▣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황명선,권향엽, 박성민)
2024년 9월 현재, LPG 차량은 186만 2,117대가 등록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약 1,986개의 LPG 충전소가 있다.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요즘 대부분 주유소가 '셀프'로 운영되고 있지만, LPG 충전소는 '셀프'가 안된다. LPG 충전소에서도 '셀프'로 충전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 LPG 충전소에서는 왜 '셀프'가 안될까?
법이 그렇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에서 "(운전자)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못이 박혀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9조(자동차에 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행위의 제한)
①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충전 받아야 하며, 다만, 자동차의 운행 중 연료가 떨어지거나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연료의 충전이 필요한 경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LPG 충전소에서 '셀프'를 금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안전' 때문일 것이다. LPG는 고압가스다.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아 충전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한데, 혹시라고 운자자의 취급 부주의에 따른 사고가 우려되어 '셀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LPG 차량의 약 37%(72만 대)가 장애인 차량으로 추정되는데, '셀프' 전환 시 장애인이 충전소 이용이 제한받는다는 우려도 있다.
▶ LPG 충전소 '셀프' 허용 법안
LPG 충전소에서 '셀프'를 허용하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었다. 황명선, 권향엽, 박성민 의원이 발의했다.
구분 | 황명선(안) | 권향엽(안) | 박성민(안) |
발의 일자 |
2024년 7.19일 |
2024년 8.12일 |
2024년 9.27일 |
셀프 허용 |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자기가 직접 충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셀프 충전 가능 조건 신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하는 경우" |
기타 | LPG 충전사업자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사업소로 전환 또는 설비 추가하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 LPG 충전사업자가 전기· 수소 등 친환경연료 충전사업소로 전환 또는 설비 추가하는 경우 비용 일부 지원 | - |
황명선(안)과 권향엽(안)은 별도의 조건 없이 LPG 충전소 '셀프' 충전을 허영하고 있고, 박성민(안)은 일정 설비를 갖춘 충전소에서만 '셀프'를 허용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일정 설비'란 충전노즐 안전 보강 장치나 충전이탈 방지장치 등을 생각하면 될 듯 하다.
참고로, 권향엽(안)은 본질적인 내용은 황명선(안)과 다른게 전혀 없다. 다만, 이 법률에는 ' LPG를 직접 충전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권향엽(안)은 이 조문을 삭제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정리될 조문인데, 이를 굳이 새로운 법안으로 발의하는 것은 대단히 비양심적인 행위다. 정말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 LPG 충전소 '셀프' 필요성과 문제점
필요성은 당연히 충전소의 경영난 때문이다. 구인난과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악화로 휴업 또는 폐업하는 충전소가 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이는 당연히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셀프가 허용될 경우, LPG 충전 사업자의 경영난 완화는 물론 LPG 가격 인하도 기대된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LPG 셀프 충전소의 안전성을 실증(’21.5.∼) 한 결과 사고나 위험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셀프' 허용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란?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기간·장소·규모 제한)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해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실증자료로 활용된다.
문제는 여전히 안전성이다. 안전성 자체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의 확보다. LPG 누출 및 이에 따른 폭발이나 화재의 공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셀프충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무부처인 산자부는 '셀프' 전면허용 보다는 일정 조건을 갖춘 충전사업소에 한하여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셀프'로 전환될 경우 충전원의 일자리 상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24년 7월 기준 LPG 충전소 1,991개에 고용된 충전원은 약 5,186명이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나?
'셀프' 충전을 허용하는 나라는 독일·프랑스·영국 등 상당수의 유럽국가와 호주·러시아 등이다. 반면, 일본과 인도, 덴마크·스페인·터키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대부분 허용되나, 오리건주 등 일부 주는 일자리 감소 및 노약자 불편 등을 이유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LPG 셀프충전 | 국가명 |
허용 | 미국(일부 제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체코, 폴란드, 호주, 캐나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웨덴,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스위스 |
불허 | 일본, 인도, 미국(오리건주, 뉴저지주),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스페인, 터키 |
▣ 산자부의 '입장정리'가 중요한 이유
LPG 충전소 '셀프' 충전 허용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것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전용기(2020년 7.17일), 이주환(2021년 3.29일), 홍정민(2023년 9.27일) 의원이 발의했으나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런 문제는 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는 하지만 통과를 밀어부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고나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만약 산자부가 "사고 위험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어느 국회의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는 정부가 빨리 입장정리를 해주고, 허용을 하겠다면 그 조건과 사고예방 대책까지 함께 내놓아야 한다. 자신 없으면 빨리 '불가' 입장으로 정리해줘야 한다. 이 법안의 최초 발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52개월이나 지났다. 시간이 더 필요하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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