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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3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톤세제'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 2024. 6. 5.
황금알을 낳는 여의도의 거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무엇인가?소위 '조특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잘 규정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조세특례제한법]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 2024. 5. 14.
정진석, 尹대통령 새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다. 22대 총선(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는 박수현 전 의원에게 패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임명되었다. 「입법평론」은 '법'만 다룬다. 5선이든 초선이든, 국회의장이든 부의장이든, 비서실장이건 뭐건 간에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한 입법실적만 분석한다.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 ▶정진석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정진석 의원의 21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30건, 이 중 처리는 7건으로 처리율은 23.3%다. 그러나 폐기와 철회가 각 1건으로, 실제 처리건수는 5건이며 실질 처리율도 16.7%로 낮아진다. 미처리법안 23건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예정이다. ▶정진석 의원 21대.. 2024.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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