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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니코틴3

'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 2024. 8. 23.
합성니코틴, 너두 담배로 드루와!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제는 《입법평론》의 '이슈&쟁점' 코너에서 한번 다룬 바 있다. 결론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세금도 붙지않고,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인가?☜▶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겉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담배인데, 우리가 담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담배 뿐이다. 무슨 홍길동 아부지도 아닌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한다.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따른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초의 잎 외.. 2024. 7. 19.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니다.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법적으로 담배는「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담배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시켜 담배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다.결국 이 말은,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로 만든 것만 (넓은 의미에서)법적으로 담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초가 아닌 합성 화학물..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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