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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법안4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배현진] 또 이 법이야?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사례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3건의 법률개정안과 1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6월 14일 하루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도 모두 제각각이다.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 문체위 각각 1건씩이다.본론에 앞서, 우선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11건이다.▶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보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배현진 의.. 2024. 6. 19.
박용진,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박용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횡사'의 아이콘이 되었다. 비교적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평가 하위 10%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경선에 임하여 정봉주 후보와 결선까지 올랐으나 패배했다. 이후 정봉주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어, 다시 조수진 후보와 경선했으나 역시 패배했다. 조수진마저 부적격 사유로 자진사퇴 한 이후에도 한민수 후보가 전략공천되었다. 소위 '박용진 사태'라 불리는 과정의 전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졌지만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량감을 높히는 계기가 되어 차기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박용진 ..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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