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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은 합법? 불법?

by 레몬컴퍼니 2024. 12. 26.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유용원)

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비노조원의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배송'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57239?sid=102

 

'대체 배송' 못하게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

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을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

n.news.naver.com

▶ 택배 대체배송의 법적 근거

대체배송은 택배파업으로 배송이 중단된 상품을 택배본사와 대리점이 대신 배송하는 것을 말한다. 대체배송이 가능한 법적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다. 노조법 43조는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하도급을 주거나 신규채용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사용자의 채용제한)
①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그런데, 과거 택배파업 현장 사례를 보면, 노조가 대리점과 본사의 대체배송을 불법이라고 막으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노조법 제43조를 해석함에 있어 노조의 입장과 회사의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택배 파업시 대체배송이 가능함을  아예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에 명문화 하려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택배 파업 시 대체배송 논란과 법적 근거

▶유용원 의원 발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

'생물법'이라고 부르는데, 유용원 의원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택배 파업 시 대체배송의 법적 근거를 '생물법'에 신설하는 내용이다.

유용원 의원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신설
제16조의2(대체배송)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택배 파업시 노조법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본사 직영기사나 비노조원을 택배 서비스업에 대체 투입하여 파업 중에도 차질없이 배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것이다. 실제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택배기사를 활용해 대체배송을 실시한 사례가 있고, 서두에 밝힌 것처럼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여 처벌받은 판례도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유

이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강대식 의원이 발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유용원 법안은 강대식(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21대국회_강대식_택배파업 대체배송_생물법 개정안_임기만료폐기

 21대 국회에서는 왜 폐기되었을까? 우선 국토부는 "택배파업 시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고용노동부와 노조 측에서는 우려를 제기했다.

  • 고용노동부는 대체근로 허용 범위 등은 법률에서 특별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 현행 노동조합법 제43조에 따라 규율되는 것으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 노조측은 “대체배송” 제목의 조항 신설이 사측의 불법 대체배송을 조장할 수 있고,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대체배송 허용으로 악용될 우려를 제기하였다.
  • 입법기술적 측면에서는 "노동조합법 제43조를 준수한다"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명시한 다른 입법례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다.

폐기법안 재발의는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이전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할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상황이 바뀌었거나, 폐기 법안을 보완했거나, 꼭 통과시켜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등이다. 국회에서 효율적인 법안 심의를 위해서 폐기법안 재발의에 해당되는 법안은 그 '제안이유'에 재발의 사유를 밝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