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자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
▶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
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4%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청소년 대상 고금리 소액 대부업은 최근에 생긴 수법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조선일보는 고등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입을 위해 수고비(이자) 30%, 지각비(연체료) 2시간 당 1천원 조건(연 5,000% 상당)으로 SNS상 8만원을 빌린 사례를 소개하며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다.
▶「이자제한법」이 문제다?
대리입금 문제의 근절을 위해 김정재 의원이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이자제한법에서는 대차 원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법정 최고이율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예외조항을 '대리입금' 업자가 악용하고 있다고 보아 "대출원금 10만원 미만의 소액 금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연 25%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⑤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김정재 의원의 「이자제한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2조⑤항을 삭제하여 최고이자율 적용 예외를 없애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이자제한법'이 문제일까? 10만원 미만 소액대출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면 대리임금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까?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구조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현재 최고이자율을 규제하는 법령은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으로 이분화 되어있다.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도 포함된다)나 금융기관에 의한 영업적 대부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된다. 일단, '대리입금' 영업 문제는 「대부업법」 적용 대상이다.
구분 | 이자제한법 | 대부업법 |
규율대상 |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대차 | 대부업자(미등록대부업자 포함)나 금융기관에 의한 영업적 대부 |
최고이자율 | 연 25%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연 27.9%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
최고이자율 적용 배제 | 10만원 미만의 대차 | 없음(모든 금액에 대하여 최고이자율 적용) |
최고이자율 위반 벌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부업법'과는 달리 '이자제한법'에서는 10만원 미만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아마 사인간 소규모 거래에 대해 민간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분명한 것은 「대부업법」은 대차 원금에 상관없이 최고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 이자제한법(10만원 미만 예외규정 삭제) 개정 논의 경과
김정재 의원의 법안처럼 과거에도 대리입금의 횡포를 막기 위해 10만원 미만 거래도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자는 이자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박완수 의원(2019-7-16), 장제원 의원(2019-7-22)이 발의했고, 21대에는 서영교 의원(2020-7-30), 박완수 의원(2020-12-18), 이성만 의원(2021-6-23)이 발의했다. 결과는?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이 법안들에 대한 여러 의견을 살펴보면,
- ‘대리입금’은 주로 광고성 SNS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영업적 대부에 해당하여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음
- 이자제한법에서 "10만원 미만 예외규정"을 삭제할 경우, 일반 사인 간 비영업적 금전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법무부), 경제적 취약계층의 소액 생활단기자금 융통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음(법원행정처)
20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자제한법' 개정안들은 모두 소위에 회부만 되고 이후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되었는데, 대체로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 김정재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
보도에 따르면 김정재 의원은 “10만원 미만의 경우에도 법정 최고이율를 적용받도록 해 고액의 이자로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그 문제인식과 개선의지는 존중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404568?sid=102
그런데, 질문하고 싶다. 같은 법안이 20대 국회부터 계속 발의되고 폐기된 경과와 그 이유를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22대 국회에서는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어떤 특별한 전략이 있으신지? 참고로 청소년들께 알려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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