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5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개정법안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등 14인)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무려 15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할까?▶연구·인력 개발비의 종류연구인력개발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3개로 구분된다.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와 적용기한이 조금 다르다. 우선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제(현재는 2024년 12.31일 종료)가 적.. 2024. 10. 30. [안도걸]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 세법 개정안의 민낯_조특법/소득세법 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 2024. 6. 27.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톤세제'란 무엇인가?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 2024. 6. 5. [이철규] 폐광지역 내 면세점 설치_21대 폐기법안 재발의 이철규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은 폐광지역 내에 면세점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두 개가 함께 처리되어야 가능하다. 이철규 의원은 21대국회에서도 두 법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21대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를 22대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것이다. 내용은 동일하다.▶「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철규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폐광지역 특별법 개정안은 동법 제24조(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또는 환급)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2020년 8.14일에 발의되어 산자위 소위에서 4번 논의되었으나, 결국 의결 보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원과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다... 2024. 6. 3. 황금알을 낳는 여의도의 거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이란 무엇인가?소위 '조특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은, 동법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에 잘 규정되어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더 매기는 근거가 되는 법이다.[조세특례제한법]제1조(목적) 이 법은 조세(租稅)의 감면 또는 중과(重課) 등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課稅)의 공평을 도모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 2024. 5.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