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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의4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 못믿는다 ▣ 「국토기본법」 개정안(위성곤)국가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국토연구원)좀 시일이 지난 일이긴 한데, 2021년 6월, 국토연구원은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인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이어 5번째 조사였다. 국토연구원은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언론의 부동산 이슈 관련 보도경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2024. 11. 6.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21대국회 폐기.. 2024. 7. 3.
[배현진] 또 이 법이야? 21대국회 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 사례 배현진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3건의 법률개정안과 1건의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모두 6월 14일 하루에 발의했다. 소관 위원회도 모두 제각각이다. 국토위, 과방위, 복지위, 문체위 각각 1건씩이다.본론에 앞서, 우선 배현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중 처리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된 법안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모두 11건이다.▶임기만료 폐기법안의 재활용보다시피, 배현진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발의한 4건의 법안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이다. 폐기된 법안을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것이다.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21대 국회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이다.배현진 의.. 2024. 6. 19.
박용진, 하루 51건 법안발의 신기록 박용진 의원은 22대 총선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소위 '비명횡사'의 아이콘이 되었다. 비교적 모범적인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의원평가 하위 10%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경선에 임하여 정봉주 후보와 결선까지 올랐으나 패배했다. 이후 정봉주가 부적격으로 탈락되어, 다시 조수진 후보와 경선했으나 역시 패배했다. 조수진마저 부적격 사유로 자진사퇴 한 이후에도 한민수 후보가 전략공천되었다. 소위 '박용진 사태'라 불리는 과정의 전말이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일부 언론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졌지만 이겼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량감을 높히는 계기가 되어 차기가 기대된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은 어떠했을까?▶박용진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박용진 .. 2024.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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