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기본법」 개정안(위성곤)
국가가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국민과 언론, 정책결정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 발의의 배경에는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를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국토연구원)
좀 시일이 지난 일이긴 한데, 2021년 6월, 국토연구원은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2천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과 정책방향 등에 관한 인식을 조사한 것인데, 1979년, 1985년, 2000년, 2006년에 이어 5번째 조사였다. 국토연구원은 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면서 언론의 부동산 이슈 관련 보도경향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예를 들면, 국토연구원 조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과세 대상 확대)에 대해 국민의 69.4%가 지지했으나, 언론 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76.0%가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 등으로 보도했다. 또한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국민의 75.4%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언론 기사의 64.2%가 ‘재산권 침해’, ‘지나친 시장개입’ 등과 같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 국토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는 언론보도에 의존해서는 안되고, 시계열적 연속성을 담보한 주기적 조사를 통해 국민인식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차 시도] 주기적 국민인식 조사 제도화 법안
당시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및 함의를 바탕으로 '국토·토지에 관한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부동산 정책자료로 활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21대국회인 2021년 11월 30일에 위성곤 의원이 발의했다. 지금부터 약 3년 전 일이다.
3년 주기로 국토·토지 국민인식조사를 정례화하자는 이 법안은 국토위 소위에 회부되었으나, 제대로된 논의 한번 하지 못하고 21대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폐기된 이유는 이 법안에 대한 국토부 입장 때문으로 보인다.
▶국토부,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은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법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현행 「국토기본법」 제25조의2는 국토부가 국토계획 및 국토정책에 대한 추진상황을 주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는 “국토모니터링"을 하도록 하고있는데, 국토모니터링 내용에 “국토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한 국민의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토모니터링을 활용해 국토·토지에 관한 인식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법개정 실익이 별로 없다는 입장이다보니, 이 법안은 별다른 힘을 받지 못하고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다.
▶[2차 시도] 주기적 국민인식 조사 제도화 법안
위성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국토기본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였다. 내용은 21대국회 법안과 동일하다.
현행법에서도 가능한 조사에 대해 다시 같은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둘 중 하나일 것이다. "3년 주기 조사"를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는 위성곤 의원의 강력한 의지이거나, 아니면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기계적으로 다시 발의했을 가능성이다. 전자이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21대국회에서 왜 폐기되도록 방치했는지는 의문이다.
▣ '폐기법안' 재발의 관행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언론보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이 간다. 이를 위해 정부가 신뢰할 만한 조사를 수행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그건 그렇고, 21대 국회의 폐기법안을 22대 국회에서 그대로 다시 발의하는 사례가 자주 있는데, 그 정도로 꼭 통과시켜야 할 법안이라면 발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처리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한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그저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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