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신사법」 제정안(박주민)
우리나라 문신 시술 이용자는 약 1,300만명, 시술종사자는 약 35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니면 문신시술은 불법이다. 21대국회에 이어 22대국회에서도 문신(타투 tattoo) 양성화 법안이 발의되었다. 문신 시술을 별도의 '업'으로 분류해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자격을 갖추면 시술을 가능하게 하자는 것이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타투 tattoo. 과연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수 있을까?
▶문신과 반영구화장
문신(tattoo)은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서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기술이다. 문신은 신체 전체를 대상으로 피부의 진피까지 색소를 주입하여 그림 등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시술로 대부분 타투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사한 것으로 반영구화장이 있는데, 이는 피부 표피층이나 진피 상부에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주로 눈썹, 아이라인, 헤어라인, 입술 등의 미용 목적으로 시술되고 있다. 시술 효과는 최대 5년 정도 지속되며 주로 미용실, 의료원, 반영구화장 숍 등에서 이루어진다.
구 분 | 문신 | 반영구 화장 |
유지기간 | 거의 영구적 | 6개월∼5년 지속 |
시술범위 | 신체 전체 | 주로 얼굴(눈, 코, 입술 등) |
바늘 | 1∼2mm 굵기 | 0.15mm 굵기 |
주입 깊이 | 진피층 | 표피 하부~진피 상부 |
시술 장소 | 타투숍 | 미용실, 반영구화장 숍 등 |
▶타투, 문신, 반영구화장 대부분 불법
문신은 의료인이 시술하지 않으면 다 불법이다. 대법원 판례로 보면 "문신시술행위는 보건위생에 위험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문신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도 "타투 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사건에서 법률의 해석·적용의 문제이므로 그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라고 했다.(2007.4.26) 법리상 불법이다. 따라서 의사가 아닌데 타투를 시술하면 의료법에 따라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과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외국에선 어떨까?
- (미국) 문신에 대한 연방 차원 규제는 없다. 대부분의 주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 면허제도(license)를 실시하고 있고, 시술업소 운영은 관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는 2012년에 문신사법(Tattoo Parlours Act 2012)을, 퀸즈랜드(QLD) 주는 2013년 Tatoo industry act QLD을 제정했다. 문신사법에서는 문신(body art tattooing procedure)과 반영구화장(cosmetic tattooing procedure)을 구분하고 이으며, 반영구화장인 경우 라이센스도 필요없다.
- (영국) 문신업을 하려면 면허(tattoo, piercing and electrolysis licence)을 받아야 한다. 이 면허는 문신, 반영구화장(semi-permanent skin coloring), 피어싱, 침(acupuncture)을 포괄하는 면허다.
- (프랑스) 문신 시술자는 각 지역의 지방보건청에 신고해야 한느데 위생교육 수료증이 있어야 한다. 위생교육 수료증은 최소 21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지방보건청에서 발급한다.
- (태국) 문신 및 피어싱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간염, 결핵 등의 질병 유무를 검증한다. 또한 항감염 및 폐기물 관리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있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 {일본) 일본도 문신행위를 의료행위로 간주하여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하였으나, 2020년 9월 16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예술문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21대국회 문신·반영구화장 법안 발의 및 처리경과
21대 국회에서도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양성화하기 위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위 7건 외에도 최영희 의원이 「반영구화장 두피 법안(2023-1-31)」, 홍석준 의원이 「반영구화장사 법안(2022-1-14)」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었다. 실질적인 논의 한번 이루어지지 못했다. 문신/반영구화장 업을 관리·규제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한 공감대가 만들어져 있지만, 이의 실행에 대해서는 찬반입장이 팽팽하다. 특히 의사집단의 반대가 심하다.
▶문신·반영구화장 법률 제정에 대한 찬반
대체로 의사 그룹은 반대하고, 타투 관련 업계는 찬성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피부과의사회, 피부과학회, 모발이식학회는 반대한다. 이유는 ①의료관련 법령 체계를 혼란시킨다, ②감염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③ 비의료인은 과민반응이나 응급상황에 대처가 불가능하다 등이다. 한의사협회는 문신사를 양성화하면 침, 뜸 등을 이용한 무자격 침습 의료행위까지 양성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였다.
한국타투협회, 대한문신사중앙회, (사)K뷰티인 협회, 반영구화장사 중앙회, 코리아 아트메이크업 협회 등은 문신·반영구화장의 법제화에 대체로 찬성하지만, ‘문신’과 ‘반영구화장문신’을 구별하여 규정하는 문제, 반영구화장사 자격면허제도 적용 문제 등에서 조금씩 입장 차이가 있다. 한국 피부미용사회 중앙회, 대한미용사회 중앙회, (사)한국메이크업 미용사회 등은 독립된 타투업법 제정보다는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 제정안 발의
박주민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문신사 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제정 이유에 대해 "문신업을 양성화시키는 한편, 이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며, 이 법안에 목적과 정의,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 법안에 따르면 "문신행위란 바늘 등을 사용하여 인체에 독성이 없는 색소로 사람의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행위"로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 있다.
▣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할 때
문신·반영구화장이 일상이 된 상태에서 이를 의료행위로 보아 불법의 영역에 방치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일이다. 문신·반영구화장이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도 크다. 오히려 면허와 자격을 부여하여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규제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별도의 법률 제정에 대해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각종 그룹의 이견을 조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태로 방치할 수는 없다. 어려운 일을 풀어내는 것이 유능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다. 문신 양성화, 이제는 결론을 내릴 때도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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