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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3

22대국회 '천개의 법안'_유형 및 특징 분석<1>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 2024. 7. 1.
22대국회 의원 발의 법률(안) 1,000건 돌파 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 2024. 6. 28.
[민형배] 폐기법안(21대) 부활상정(22대)은 초헌법적 발상_국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헌법 제51조"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한민국헌법 제51조다. 이 말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회기 중 의결되지 못한 의안은 폐기된다는 의미다. 필자는 헌법학자가 아니므로 헌법 제51조의 해석을 두고 논쟁을 벌일 생각은 없다. 헌법에서 임기만료와 함께 의안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예를 들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회의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22대 국회의 경우 300명 국회의원 중 초선의원이 131명으로 43.7%에 이른다. 22대 국회의 대주주는 국회의원을 처음하는 초선의원인 셈이다. 특히 상임위원회의 경우 이전 국회와 연속성이 거의 없다... 2024.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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