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7일,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개원 이후 불과 29일 만이다.
이렇게나 많은 법안을 발의하나? 놀라는 사람이 많을텐데, 이 기록은 21대 국회(2020년 5.30일~2024년 5.29일)보다 하루 늦은 기록이다. 21대 국회에서는 개원 28일만인 2020년 6.26일에 발의 1,000건을 돌파했다.
22대 국회 들어와서 21대 국회와 비교해 재미있는(사실은 좀 심각한) 현상이 하나 보인다. 2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에 도달할 때까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이 31건이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 법안 1,000번째인 전재수 의원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접수된 시점까지 정부제출 법률안이 한건도 없다.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시그널일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그렇다면 참 심각한 일이다.
여러차례 이야기 했지만, 「입법평론」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많이 발의하는 것을 결코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자체를 늘리려고 부실한 법안을 많이 제출하는 의원이 집중 감시 대상이다. 22대 국회 초반에 발의한 1,000건의 법안에 대해서는 유형 및 내용을 최대한 분석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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