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정책 및 방송통신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방송 관련 인허가 업무, 각종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2008년에 설립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 흐름에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보장, 방송·통신 간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그 중 1명을 위원장으로 한다. 3명의 위원은 국회에서 추천한다. 여당에서 1명, 그 외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한다. 현재 국회 의석구조라면, 국민의힘에서 1명,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할 권한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22대 국회 개원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7건이 발의되었다. 방통위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늘 수많은 논란의 중심이었다. 특히, 중립성 및 편향성 관련 논란이 많았다. 22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 중심으로 현재 방통위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발의의원 | 발의일 | 개정조항 | 주요내용 |
최민희 | 6.5일 | 제5조(임명 등) | ∨ 국회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즉시 임명해야 함 |
김현 | 6. 5일 | 제5조(임명 등) 제7조(위원의 임기) 제13조(회의) |
∨ (국회 추천 위원을)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해야 함 ∨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함 ∨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최민희 | 6.7일 | 제13조(회의) | ∨ 위원회의 회의는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함 |
최민희 | 6.10일 | 제13조(회의) | ∨ 공개되는 회의를 누구든지 방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여야 함 |
민형배 | 6.10일 | 제10조(결격사유) | ∨ 현행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뿐 아니라, 전문위원 나아가 대선 및 인수위에서 자문, 고문 등 역할을 한 사람, 위원회 소관 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정무직 공무원도 3년간 위원이 될수 없도록 제한함 |
신장식 | 6.13일 | 제7조(위원의 임기) 제13조(회의) |
∨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해야 함 ∨ 재적위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한준호 | 6.13일 | 제13조(회의) | ∨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방통위 위원의 임명》
방통위원의 임명 관련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안은 최민희, 김현, 신장식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에서 추천하면 즉시 임명하도록 하는 것과, 위원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에 임명하는 것이다.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방통위원으로 추천되었으나 실제로 임명되지 못한 당사자이기도 하다. 최민희는 2023년 3월 30일 민주당 추천 방통위원 후보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넘게 임명절차를 거치지 않자 내정자에서 스스로 사퇴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
전술한 바와 같이 방통위는 원래 5명이 정원이지만, 지난 2023년 8월 말에 김효재(여권), 김현(야권) 위원이 퇴임하면서 줄곧 2인 체제로 운영돼 왔다. 방통위의 최소 의결 정족수는 2명이다. 2023년 12월 1일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한 후 12월 19일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후 현재까지도 방통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은 2인체제를 무력화 하기 위한 개정안을 김현, 최민희, 신장식, 한준호 의원의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최소한 3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방통위원의 결격사유》
방통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민형배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 방통위법 하에서 대통령직 인수위 위원은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방통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데, 민형배 의원은 인수위원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까지 확대하고, 또한 인수위원회의 자문, 고문 등도 결격사유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이다.
방통위원 2명이 회의를 열고 주요 안건을 의결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 효력에 대한 법적인 논란까지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2인체제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YTN 민영화 등 중요한 결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면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위상을 실추시켰다. 방통위의 설치나 위원 구성 취지에 맞게 바로잡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방통위법 개정안의 내용과 무관하게 동 법 개정과 관련된 2명 의원의 법안이 눈에 띈다.
※ 한준호 의원의 무임승차
한준호 의원은 위원회 개의 요건을 위원 4인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6.13일), 이는 6.5일 김현 의원의 발의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선행발의 법안을 확인하지도 않고 발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굳이 추가로 발의한 것으로 보인다. 정황상 당론 발의 법안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이런 악성 표절법안 발의는 근절되어야 한다.
※ 신장식 의원의 유사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이 6.13일 발의한 법안도 앞서 김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거의 유사하다. 김현 의원이 방통위 회의 개의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한 것과 비교해 신장식 의원은 3인 이상으로 한 것이 다른 점이다. 개의 정족수를 4인으로 할것니냐, 3인으로 할것이냐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법안을 새로 발의할 필요는 없다. 제척·기피 위원을 재적위원 수에서 빼는 내용도 있긴 하지만 굳이 법률에 명시할 내용인지 의문이다. 22대 국회에서도 선행 발의 법안과 유사한 법안들이 '입법실적 늘리기' 용도로 수없이 발의될 것이다. 안타깝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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