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개원 후 29일만에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이 1,000건을 돌파했다. 우선, 국회의원 300명 중 몇 명이 법률안 발의에 참여했을까?
▶천개의 법안: 300명 국회의원 중 210명 발의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10명(70%)이 한 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을 구분하는 최 우선의 기준이 '선수'다. 선수란 당선회수를 말한다. 초선, 재선, 3선 등 국회에서는 '선수가 깡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수'를 중시한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210명 국회의원을 '선수' 기준으로 보자.
22대국회의 초선의원은 131명으로 전체 의원의 43.7%다. 천개의 법안을 발의한 210명 중 초선의원이 78명으로 가장 많고, 재선의원 67명, 3선의원 34명 등 아래 표와 같다.
구분 | 초선 | 재선 | 3선 | 4선 | 5선 | 6선 | 합계 |
국회의원 수 | 131명 | 80명 | 47명 | 24명 | 14명 | 4명 | 300명 |
발의의원 수 | 78명 | 67명 | 34명 | 21명 | 7명 | 3명 | 210명 |
발의율 | 59.5% | 83.8% | 72.3% | 87.5% | 50.0% | 75.0% | 70% |
▶법안 최다 발의: 재선의원 그룹
예상된 결과지만 22대 국회 초반기 법안 발의를 주도하는 의원은 초선보다는 재선 이상 의원들임을 알 수 있다. 이번엔 발의 법안 건수와 함께 살펴보자.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중 초선 의원 78명이 발의한 법안은 274건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67명이 332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구분 | 초선 | 재선 | 3선 | 4선 | 5선 | 6선 | 합계 |
발의의원 수 | 78명 | 67명 | 34명 | 21명 | 7명 | 3명 | 210명 |
발의 건수 | 274건 | 332건 | 225건 | 121건 | 33건 | 15건 | 1,000건 |
1인당 평균발의 건 |
3.5건 | 5.0건 | 6.6건 | 5.8건 | 4.7건 | 5.0건 | 4.8건 |
▶1인당 평균 발의 최다: 3선의원 그룹
재미있는 현상은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3선 의원으로 6.6건에 이른다. 다음은 4선의원으로 5.8건이나 된다. 이는 22대 국회 초반기에 3선, 4선 의원들이 한꺼번에 여러개의 법안을 발의하고 있음을 뜻한다.
실제로 22대 국회 초반기 1,000건의 발의 법안 중 10건 이상을 발의한 다선의원은 5선의 권영세, 4선의 박대출·서영교·한정애, 3선의 김성원·김희정·박정·백혜련·송옥주·신성범·임이자·한병도 의원이다. 이들 의원들이 다선의 경험과 노련함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법률안을 발의했는지, 아니면 단지 발의 건수를 늘리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인지는 이후 의원별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예정이다.
구분 | 초선 | 재선 | 3선 | 4선 | 5선 | 6선 | 합계 |
국회의원 수 | 131명 | 80명 | 47명 | 24명 | 14명 | 4명 | 300명 |
(비율) | 43.7% | 26.7% | 15.7% | 8.0% | 4.7% | 1.3% | 100% |
법안발의 의원 | 78명 | 67명 | 34명 | 21명 | 7명 | 3명 | 210명 |
(비율) | 59.5% | 83.8% | 72.3% | 87.5% | 50.0% | 75.0% | 70% |
법안발의 건수 | 274 | 332 | 225 | 121 | 33 | 15 | 1,000건 |
1인당 평균 | 3.5건 | 5.0건 | 6.6건 | 5.8건 | 4.7건 | 5.0건 | 4.8건 |
▶내가 남긴 발자국, 누군가에게 길이 된다
위 표에서 각 항목별로 1위는 빨간색, 2위는 파란색으로 표시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22대국회에서 초선의원의 숫자가 가장 많지만, 법안을 가장 많이 발의한 그룹은 재선의원이다. 1인당 평균 발의 건수는 3선 의원이 가장 많다. 결국 22대 국회 초반기 입법활동은 재선, 3선의원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선, 3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말로 꼭 필요한 좋은 법을 발의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법안 표절, 폐기법안 재발의, 경미한 변경 법안 발의 등 발의 건수 늘리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발의 법안 1,000건을 돌파한 시점에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남긴 발자국은 초선의원들이 따라가는 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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