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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법 동 향

22대국회 '천개의 법안' 분석<3> 발의 건수 1위_한정애

by 레몬컴퍼니 2024. 7. 3.
▣ 분석대상: 22대국회 국회의원 (1인대표)발의 법률안 1,000건
▣ 제외법안: 철회법안, 2인 이상 공동 대표발의 법안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발의 건수 상위 의원은 1위 한정애(28건), 2위 한병도(26건), 3위 민형배(24건) 의원이다. 「입법평론」은 발의 건수가 많은 것 자체에 대해 높이 평가하지 않는다. 권장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발의 건수 상위권 의원들의 법률안을 정밀분석하여, 발의 건수로 의원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한정애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22대 국회에서는 발의 또는 처리 건수 중심으로 국회의원을 평가하는 문화가 없어지기를 바라며, 한정애 의원의 사례를 분석해본다. 22대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중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28건이다.

▶21대국회 폐기법안 재발의: 28건 중 13건

우선 28건 중 13건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연번 (22)
발의일자
법안명 (21)
발의일자
(21대)
처리경과
(21)
방치기간
1 2024-06-2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1-03 2021-2-23
소위심사
1,190
2 2024-06-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5-22 미상정 372
3 2024-06-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4 2023-11-9
소위회부
201
4 2024-06-25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4 미상정 267
5 2024-06-25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9-04 2023-11-9
소위회부
201
6 2024-06-2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26 2023-4-11
소위회부
413
7 2024-06-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1-31 2023-3-23
소위회부
432
8 2024-06-24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03-16 2023-4-24
소위회부
400
9 2024-06-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30 미상정 180
10 2024-06-1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02-09 2023-3-23
소위회부
432
11 2024-06-12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2-12-23 2023-12-20
대안반영폐기
160
12 2024-06-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9 미상정 191
13 2024-06-1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29 미상정 191

21대 국회 폐기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정애 의원 사례 외에도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당수의 법안이 21대 폐기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으로서, 22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 자체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관련법 동시 개정: 10건 4 SET

연번 발의일자 법안명
1SET 2024-06-25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2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SET 2024-06-1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3SET 2024-06-1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SET 2024-06-2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06-1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924-06-1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 법안은 개별적으로 총 10건이지만, 실제로는 4개의 SET 법안이다.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제74조의3(입양휴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에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 · 사산 휴가 또는 같은 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육아휴직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휴직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입양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부여받은 피보험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예를 들면 2SET의 경우, 입양을 할 때도 12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출산전후휴가와 같은 급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3건의 법안이 아니라 한 셋트로 보는게 맞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교육공무원이)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국가공무원이)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지방공무원이)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장기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4 SET의 경우 2 SET과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데, 2 SET이 법의 시행을 위해 연관된 법을 함께 고치는 것이라면, 4 SET은 같은 내용을 다른 대상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다. 즉 4 SET의 법안은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인데, 다만 적용대상이 교육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으로 각각 다를 뿐이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발의 건수만 가지고 평가하다 보면, 법안 발의 건수가 과대하게 부풀려질 수 있다.

▶'쪼개기 발의' 의심 법안: 4건

다음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발의다. 한정애 의원은 6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사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발의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일자와 주요내용
⊙ 6월 11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6월 13일: 120일의 입양휴가를 신설하고 통상임금 및 육아휴직급여 지급
⊙ 6월 24일: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대상 자녀 연령을 현행 8세(초등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 6학년) 이하로 연장. 장애나 질병이 있는 경우 16세(고등 1학년) 이하까지 확대 등
⊙ 6월 25일: 난임치료 휴가 기간을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10일(유급 5일)로 확대

단정지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같은 법 개정안을 단기간 내에 나누어 발의하는 것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발의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하루 이틀 차이로 동일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하는 경우는 더더욱 그렇다. 쪼개기 발의가 불법이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발의 건수가 부풀려질 수 있기 때문에, 발의 건수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천개의 법안' 발의 건수 상위 TOP 10

'천개의 법안' 발의건수 상위 탑10 의원

22대 국회 초반기 '천개의 법안' 발의 건수 상위 TOP 10 의원은 한정애, 한병도, 민형배, 이병진, 이수진, 김승수, 김선교, 박정, 송옥주, 임이자 의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