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자보건법」 개정안(김태년, 김선민, 임호선, 이정헌, 송옥주, 소병훈)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위한 법안이 연이어 발의되고 있다.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비용을 지원하여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상당수의 법안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한다. 그래서 발의된 많은 법안들이 재정당국, 기재부의 반대에 부닥쳐 처리되지 못하다가 흐지부지된다.
▶ 「모자보건법」 상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에서는 산후조리원을 산후조리 및 요양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곳으로 정의하고 있다.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출생 직후의 영유아에게 급식·요양 등 편의를 제공하는 일을 '산후조리업'이라고 한다. 임산부가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것은 이제 거의 루틴이 되었다. 문제는 경제적 부담이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이용 평균 비용은 약 254만 원이었다.
▶21대국회,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 법안 모두 폐기
이러한 경제적 부담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산후조리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정부 예산만으로는 설립과 운영에 한계가 있다. 그렇다보니 2023년 말 기준,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공공 산후조리원은 20개소에 불과하다. 참고로 이용요금이 거의 2배인 민간 산후조리원은 456개소에 달한다.
산후조리원 개소수 | 평균 이용요금(2주, 일반실) | |||
총계 | 공공 | 민간 | 공공 | 민간 |
476 | 20 | 456 | 177만원 | 335만원 |
이런 사정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국가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 비용지원을 위해서는 재정 당국, 기재부의 입장이 중요한데 기재부는 반대 입장이다. 왜냐하면, "첫만남 이용권을 통해 이미 첫째 아이에게 200만원, 둘째 아이에게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을 또 지원하는 것은 중복"이라는 이유에서다. 아래 <표>는 21대국회에서 폐기된 공공산후조리원 활성화 법안 현황이다.
제안일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2021-3-11 | 허종식 |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 지원,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장비 지원 경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 |
2021-3-12 | 이종성 | 산후조리원 이용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 |
2022-6-29 | 정일영 |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2022-6-30 | 김학용 |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2022-7-19 | 전용기 | 광역 지자체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 보조 |
2022-9-14 | 김영주 | 저소득 취약계층 이용자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요금 감면,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 지원 |
2022-9-30 | 정점식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의료취약지역 우선 지원) |
2022-12-26 | 소병훈 |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법적 근거 마련 |
2023-2-20 | 최혜영 |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국가가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2023-4-03 | 김영선 |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의무화, 설치 · 운용비용 국비 보조,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요금 감면 |
2023-9-04 | 김원이 | 인구감소지역 지자체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의무화, 국가가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이처럼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21대 국회의 시도는 무산되었다.
▶22대국회, 공공산후조리원 국비지원 법안 현황
22대 국회에서도 국가가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현재 6건 발의된 상태다. 주요 내용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대부분 유사하다. 소병훈 의원의 경우 21대 법안을 22대에서도 그대로 다시 발의했다.
제안일 | 대표발의 | 주요내용 |
2024-10-31 | 김태년 |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경비를 지원 |
2024-8-30 | 김선민 |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 운영 의무화, 국가가 이에 필요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2024-7-24 | 임호선 |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 ·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장관을 추가, 재정 취약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지원 |
2024-7-17 | 이정헌 | 민간 산후조리원 부족 지역, 인구 40만명 미만 지역, 최근 5년 간 합계출산율 0.5명 미만 지역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의무화, 국가가 비용 보조 |
2024-7-01 | 송옥주 | 인구 30만명 미만 지자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 국가가 재정적 · 행정적 지원 |
2024-6-19 | 소병훈 |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 보건복지부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법적 근거 마련 |
22대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달라질까? 별로 그럴 가능성은 없어보인다. 예를 들어 인구 40만명 미만 기초단체 중 기설치 지역을 제외하면 168개 지역에 공공 산후조리원을 신설해야 하는데, 국가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의 민간 산후조리원 사업자와의 갈등도 예상된다.
▣ '재정당국'과 '거대야당'의 신경전
상당 규모의 국가 재정부담이 요구되는 이 법안의 발의 의원은 공교롭게도 모두 야당 의원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이 5명, 조국혁신당이 1명이다. 입법 주도권을 가진 거대야당과 재정운영권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과연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아니면, 21대 국회처럼 정부가 반대한다는 핑계로 그냥 방치될까? 결과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태도와 노력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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