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김정재 등 14인)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미래 성장동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 또는 인력개발에 사용한 비용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하여 무려 15건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과연 쟁점은 무엇이고 처리 전망은 어떠할까?
▶연구·인력 개발비의 종류
연구인력개발비는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3개로 구분된다. 대상에 따라 세액공제의 범위와 적용기한이 조금 다르다. 우선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몰 규정 없이 영구적으로 시행된다. 반면, 신성장 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몰제(현재는 2024년 12.31일 종료)가 적용되는데, 일반 연구개발비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인력 개발비 조세지출액 및 공제율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2년 실적 기준으로 조세지출액이 3.7조원에 달한다. 조세지출 규모 기준으로 매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2024년의 세액공제 금액은 4.8조원으로 추정된다.(내용적으로 '감면'이지만 형식적으로 '조세지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감면도 다 예산을 투입해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공제율 산정 방식은 대기업/중소기업, 일반 연구개발 /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등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된다.
▣ 국가전략기술
국가전략기술이라는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이 아닌데, 각기 다른 법령에서 조금씩 다르게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혼선이 생기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협의하여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보인다. 아무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이란?
조특법에서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기술을 말한다. 현재 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 66개 기술이다.(참고로 신성장 원천기술은 미래형자동차, 지능정보 기술 등의 14개 분야 53개 세부분야 270개 기술이다.)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 연혁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경제안보적 중요성이 큰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되었다. 국가전략기술은 경제 사회적 안보가치, 기술집약도, 국제 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는데 최초에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3대 분야 36개 기술이었다. 그러다가 2023년에 디스플레이,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수소 등 4개 분야를 신설하였고, 이후 분야별로 일부 기술이 추가되어 현재의 7개 분야 66개 기술로 확대되었다.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현재 15건 발의된 상태다. 주로 금년 12월 말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일몰기한을 연장하자는 내용과, 현재 7개 분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 대상 분야를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늘리자!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일몰연장이 필요하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2024년 9.2일)하였다. 정부는 3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3년보다 더 길게 연장하자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전략기술 적용분야를 확대하자!
앞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7개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인공지능, 방위산업 등을 추가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자는 내용이다.
일몰기한 연장과 적용 분야 확대를 주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명의 의원이 15건을 발의(김종양 2건)했다. 각 법안에서 주장하는 일몰기한과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제안자 | 제안일자 | 일몰기한 | 국가전략기술(추가) |
(참고) | (현행법) | 2024-12-31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
김정재 (국토위) |
6.13일 | 2034-12-31(10년) | - |
김태년 (기재위) |
7.3일 | 2034-12-31(10년)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반도체기술 추가지원 |
김종양 (행안위) |
7.5일 | 2029-12-31(5년) | - |
김종양 | 7.11일 | - | 방위산업 |
정성호 (기재위) |
7.22일 | 2027-12-31(3년) | 방위산업, 인공지능 |
이병진 (농해수) |
7.23일 | 2034-12-31(10년) | - |
박성훈 (기재위) |
8.1일 | 2027-12-31(3년) | 원자력 |
박수민 (기재위) |
8.29일 | 2027-12-31(3년) | 미래형 이동수단 →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 |
정부 | 9.2일 | 2027-12-31(3년) | - |
최민희 (과방위) |
9.5일 | 2027-12-31(3년) | 인공지능, 클라우드컴퓨팅 |
박지혜 (산자위) |
9.5일 | 2028-12-31(4년) | 태양광, 풍력 |
허성무 (산자위) |
10.22일 | 2027-12-31(3년) | 미래형 이동수단 → 미래형 이동수단(미래형 선박 포함) |
안도걸 (기재위) |
10.25일 | 2027-12-31(3년) | 인공지능 |
천하람 (기재위) |
10.28일 | 2026-12-31(2년) | 인공지능 |
정태호 (기재위) |
10.28일 | 2027-12-31(3년) | 방위산업, 인공지능 |
신영대 (기재위) |
10.29일 | 2027-12-31(3년) | 인공지능 |
이 외에도 서왕진 의원은 현행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분류체계 외에 녹색기술 연구개발비를 추가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구자근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제지원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특법 개정안 특이사항
① 김종양 의원은 일몰기한 연장과 적용분야 확대를 각각의 법안으로 발의했다. 보통 이런경우를 '쪼개기' 발의라고 하는데, 법안 발의 건수를 부풀리고자 할 때 쓰는 방법이다.
② 천하람 의원은 일몰기한 2년 연장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부가 3년 연장(안)을 이미 제안(9.2일)한 상태에서 굳이 2년으로 단축시킨 이유가 뭘까?
③ 안도걸 의원은 일몰기한 3년 연장, 인공지능 분야 확대 법안(정성호, 최민희)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데, 굳이 3년연장에 인공지능 추가 법안을 또 발의했다. 전형적으로 발의 건수 늘리기 법안으로 볼 수 있다. 신영대 의원도 마찬가지다.
▣ 최종 결과는 어떻게 될까?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관련 법안을 이렇게 많이 발의한 것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역대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경과를 보면 거의 대부분 정부안 원안대로 처리된다. 다른 조특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조특법 개정안은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 늘리기용'이라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조특법은 기재위 소관 법안인데,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개정안도 기재위 소속 의원들이 많이 발의했다. 이들이 상임위 또는 소위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과는 거의 뻔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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