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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게임물 '경품' 전면 허용한다

by 레몬컴퍼니 2024. 10. 28.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동욱)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게임물의 경품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게임을 규제대상으로 간주하여, 경품을 통해 사행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제공이 가능한 경품을 예외로 두고 있는데, 1만원 이하 완구류나 문구류 등이다. 이런 경품 규제가 사업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게임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다만, 이 정책은 문체부가 이미 추진방침을 밝힌 내용으로, 후속조치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소위 '청부입법' 사례로 볼 수 있다.

게임물 경품_포지티브 규제_네거티브 규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상의 경품 규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서는 게임물 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지급기준, 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뜻이다.

▶현행법 상 제공 '가능한' 경품

현행법 상 가능한 경품의 종류 등은 동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경품으로 가능한 종류와 지금기준은 아래와 같다.

⊙ 가능한 경품: 완구류, 문구류, 문화상품류, 스포츠 용품류, 생활용품류
⊙ 불가능한 종류: 음식물 등 사용·소비·유통기한이 있는 물품, 선정성·사행성·폭력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물품, 심신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 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해약물
⊙ 경품 지급기준: 소비자 판매가격 1만원 이내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제

규제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포지티브(Positive) 방식네거티브(Negative) 방식이다. 포지티브 방식은 "○○만 허용하고 나머진 다 안돼!"라는 뜻이고, 네거티브 방식은 "다 허용 하는데 ○○은 안돼!"라는 식이다. 위의 사례처럼 현재 게임물 경품을 규제하는 방식이 포지티브 방식이다. "1만원 이하 완구·문구류 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안돼!" 라는 식의 규제다.

▣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좀 시일이 지나긴 했지만, 정부는 금년 5월 1일에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3대 추진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는 내용이다.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소위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게임시간선택제를 자율규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 눈에 띄는데,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pdf
2.60MB

20240501_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2024~2026)

▶게임물 경품,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정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 따르면 게임물 경품 규제를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게임물 경품 제도"

현행법 상 "1만원 이하 완구·문구류 등만 빼고 나머지는 다 안돼!"라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위험·유해물품만 아니면 해도 돼!"라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말이다. 사실 이 정도 수준은 규제개혁이라기 보다는 혁신에 가깝다.

▣ 신동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신동욱 의원

게임물 경품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을 바꿔야 한다. 원칙적으로 경품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를 신동욱 의원이 발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이 법안의 소관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다. 정부와의 소통에 유리한 여당 의원이기도 하다.

현행법 개정안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품의 종류(완구류 및 문구류 등. 다만 현금, 상품권 및 유가증권은 제외한다)ㆍ지급기준ㆍ제공방법 등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이용자의 유치ㆍ홍보 등을 위하여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 및 청소년 유해물건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행성을 조장할 우려가 큰 것
⊙ 제1항에 따른 경품의 지급기준 및 제공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부입법' 사례에 해당

참고로 이런 방식의 국회의원 법안 발의를 '청부입법'으로 본다. 정부가 기획하고 입안한 법안이지만, 법안을 정부가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을 통해서 내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법안을 제출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법안을 입안한 뒤에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첩첩산중이다. 보통 이 절차만 거치는데도 6개월 이상 걸린다. 특히 규제심사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는 절차는 간단하고 빠르다. 10명 이상의 공동발의 또는 찬성의원 서명만 받으면 즉시 발의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을 경유하면 온갖 귀찮은 절차를 생략하고 빠르게 법안을 낼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2020.10.13)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어떨까?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법안의 발의 건수다. 법안을 많이 발의한 의원은 열심히 일한 의원, 그렇지 않은 의원은 일하지 않는 의원으로 평가받는다. 국회의원은 정부가 가져오는 법안을 대신 발의해서 법안 발의 건수를 거저 늘릴 수 있다. 더구나 정부가 준비한 법안은 통과율도 상당히 높다. "누이좋고, 매부좋고", "도랑치고, 가재잡고" 그런 이해관계가 '청부입법'에 절묘하게 녹아있다.

▣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게임물 경품 사례로 포지티브 규제와 네거티브 규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어느 것이 더 좋은 방식이냐를 단정지어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요즘처럼 첨단산업, 신산업 육성이 국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때에 우리나라의 상당수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규제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