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진선미, 윤건영)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는다. 참사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소된 관련자들은 속속 무죄 선고를 받고 있다. 10월 17일,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으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앞서 지난 9월 3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죄를 받았다. 한편 국회에는 이태원 참사 관련 법률 개정안 2건이 발의되어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자에 대한 법원의 판단
2024년 10월 17일,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율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김광호 청장은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앞서 검찰은 김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한 과장, 팀장에게도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지난 9월 30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무죄였다. 다만 법원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만 금고 3년을 선고했다. 아마도 법원은 이태원 참사 대응 책임이 실무자인 용산경찰서장 선까지만 있다고 보는 것 같다.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목숨을 앚아간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참사다. 이례적인 참사에는 이례적인 재판으로 다스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하지 않을까? 이례적인 참사에 실무적으로 대응하는 법원의 판단을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이태원 참사 관련 국회 계류 법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법안을 찾아보니 현재 2건이 검색된다. 진선미 의원(7.3일)과 윤건영 의원(9.19일)이 각각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이다.
① 진선미, 재난상황 보고 주체에 '경찰서장' 포함
이태원 참사 당시, 재난상황에 대한 보고 주체에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인 행정안전부로 재난상황 보고가 누락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경찰을 재난상황의 보고주체로 포함시켜 신속하게 사건 보고가 이루어 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보고주체 | ⊙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 개정안은 여기에 <경찰서장> 포함 ⊙ 지방행정기관, 공공기관·공공단체(지부 등 지방조직 포함) ⊙ 재난관리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
보고내용 | ⊙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 ⊙ 재난 발생에 대한 신고 또는 통보 ⊙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 |
보고대상 | ⊙ 행정안전부장관 ⊙ 관계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
② 윤건영, 유가족 모임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으며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유가족의 상처 치유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의 신구 조문 대비표를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법률조항 | 현행법 | 개정안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신설>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거나 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 ⑤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 및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 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윤건영 의원은 동일한 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발의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이미 재난 피해자 유가족이 법인이나 단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등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해 반대했는데, 22대 국회에서 윤건영 의원이 이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정부, 법원이 못하면 국회라도...
이태원 참사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아이들을 먼저 보낸 부모들의 심정이 어떨지...이런 비극적인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가족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치유해 줄 수 있도록, 정부와 법원이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뭐든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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