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
'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
▶「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
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정하는 법안이다.
담배의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참고하면 된다. "담배를 정의하라" 자세히보기
▶전진숙 의원 발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전진숙 의원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왜 COPY 법안으로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듯 하다. 그냥 보면 안다. 현행법, 한지아 법안(2024년 8.16일 발의), 전진숙 법안(2024년 10.10일 발의)을 함께 비교해본다.
현행 '담배사업법' | 한지아 개정안(8.16일) | 전진숙 개정안(10.10일)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과 담배는 몰수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 등 또는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과 담배는 몰수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담배”란 잎, 줄기, 뿌리 등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제30조(몰수와 추징) ① 제27조ㆍ제27조의2 및 제27조의3의 범죄에 관련된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나 니코틴과 담배는 몰수한다. |
얼핏 보면, 한지아(안)과 전진숙(안)의 차이가 무엇인지 찾기도 어렵다. 자세히 보면, 한지아(안)은 "연초의 잎, 줄기, 뿌리 등"이고 전진숙(안)은 "잎, 줄기, 뿌리 등 연초"다. 이게 무슨 차이냐고? 차이는 없다. 이건 '법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국어'의 문제다.
▣ 'COPY 법안'도 수준이 다르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는 수없이 많은 COPY 법안이 있다. 그런데 COPY 법안에도 나름 수준이있다. COPY 법안이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 그러나 전진숙 의원의 법안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럴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이 정도면 COPY 법안의 '압권', '끝판왕'이라 해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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