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김문수, 김대식)
「한국 원격대학 교육 협의회법」(이하 원대협법)을 사이버대의 '숙원'이라고 한 이유는 이 법안이 18대국회부터 22대국회까지 다섯번이나 발의되었기 때문이다. 21대국회까지 4번 발의된 법안은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좀 의아한 점은 이 법안이 특별한 쟁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번번이 제정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는 과연 통괴될 수 있을까? 무슨 속사정이 있는 것일까?
▶원격대학이란?
원격대학이란 보통 '사이버대'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행 「고등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을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으로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도 원격대학에 포함된다. 2024년 4월 현재, 원격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방송통신대학 1개, 사이버대학 20개와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2개가 운영되고 있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원격대학교육협의회란?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별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고, 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해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사범대, 교대 포함)의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이라는 근거 법률이 있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원격대학의 경우 2004년에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설립했으나 현재까지 근거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중이다.
대학의 종류 | 대학 | 교육대학 | 전문대학 | 원격대학 |
학교협의체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
사단법인 한국원격대학협의회 | |
근거 법률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법」 |
없음 (민법상 사단법인) |
▶왜 근거 법률이 필요할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면 차별화된 원격대학교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식의 좋은 말들이 있기는 한데, 좀 더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 ①법정단체로서의 위상, ②다른 대학과의 형평성, ③재정적 기반 확충 이 세가지로 보인다. ①과 ②는 대략 위에서 설명했고, ③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김문수 의원의 법안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이 법안에는 크게 2가지의 재정 수반 요인이 있다. 바로 <경비보조>와 <업무위탁>이다.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안 제9조 (경비보조 등) |
(제1항)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는 협의회의 시설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제3항) 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기부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안 제16조 (업무의 위탁) |
(제1항)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격대학의 행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소관업무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재량규정 |
(제2항)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의무규정 |
위 표를 보면 재정적인 차원에서 근거 법률이 있는 협의체와 없는 협의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저 돈은 다 국민 세금이라는 점만 밝혀두고 별도 설명은 생략한다.
▶원대협법, 역대 국회 발의 및 처리현황
22대 국회에 발의된 원대협 법안은 5수에 도전하는 법안이다. 최초 발의는 18대 국회인 2010년에 박보환 의원이 했는데,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이후 매번 발의된 법안은 매번 폐기되었다.
좀 의안한 점은 특별히 쟁점이 없어 보이는데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 한번 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김교흥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도 되지 못했고, 20대에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법안소위에 상정은 되었지만 제대로 토론한번 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인데,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김대식 의원의 법안은 뭐가 다른가?
김문수 의원이 2024년 8월 13일에 발의한 원대협 법안은 9월 24일에 교육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되었고, 다음날인 9월 25일에 법안소위에 상정되었다. 이 말은 사실상 본격적인 심사가 개시되었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뒤인 10월 18일에 김대식 의원이 원대협 법안을 추가로 발의했다.
김대식 의원의 법안은 먼저 발의한 김문수 의원의 법안과 뭐가 다를까? 비교해 보지 않았고, 비교해볼 생각도 없는데 본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없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런 경우 김대식 의원의 법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국회법에 따라 소위로 직접회부되어 김문수 의원의 법안과 함께 심의된다. 결국 김대식 의원의 법안은 ①국회의원의 의정활동 홍보용, ②민주당과 국힘 양측의 동시 발의를 통해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려는 '원대협'의 민원. 둘 중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 국회 교육위원회 '검토보고서'의 문제점
모든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될 때 위원회 차원의 '검토보고서'가 붙는다. 이 법안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이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필요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국회 전문가의 분석 의견이다. 해당 법안의 주무부처 의견이나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하여 제공하는 것이 검토보고서다. 그렇다면 이 원대협 법안의 경우 역대 국회에서 4번이나 발의되었다가 폐기되었는데, 최소한 왜 그랬는지 정도는 검토보고서에 담아줘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교육부는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전체적으로 이견이 없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음." 이게 사실상 검토보고서의 결론이다. 국회가 그저 정부의 메신저인가?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2대 국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친가 외가 경조사 차별두면 처벌 (0) | 2024.10.15 |
---|---|
COPY 법안의 끝판왕 (0) | 2024.10.13 |
일회용컵 보증금제, 세계 어디에도 이런 제도 없다? (12) | 2024.10.08 |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 (4) | 2024.10.08 |
대한민국 검사 정원은 몇 명? (5) | 2024.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