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잔뼈가 굵은 국회의원이다. 1989년 33회 행시합격 이후 대부분의 공직생활을 기재부에서 지냈고, 예산실장과 2차관까지 역임했다. 조세, 예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안도걸 의원 외에도 기재부 출신 국회의원들이 여럿 있는데, 추경호 의원(1차관, 경제부총리), 송언석 의원(2차관), 이종욱 의원(기조실장) 등이 대표적이다.
안도걸 의원은 기재부 출신답게 위원회도 기재위고, 기재위 소관 법률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소득세법 2건, 조특법 1건이다. 큰 의미는 없지만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1호법안'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기한 삭제
소위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란 임대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해서 받으면, 인하액의 일부를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96조의3에 규정되어 있다.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만든 제도다. 이 법은 2020년 3월 시행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되어 왔다. 2023.11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도 이 제도의 연장여부를 논의했었는데, 일단 1년만 더 연장하고 상황을 보기로 했다. 그래서 이 제도의 일몰기한은 금년 12월이 되었다.
개정시기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
3월 | 12월 | 3월 | 12월 | 12월 | 12월 | ||
공제율 | 인하액의 50% | 인하액의 70% | |||||
공제기간 (~까지) |
2020.6월 | 2021.6월 | 2021.12월 | 2022.12월 | 2023.12월 | 2024.12월 |
[표1: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제도 경과]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예 이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상시적으로 적용된다. 문제는 이미 일몰기한 삭제법안을 이미 제출한 사람이 있다. 박희승 의원이다.
박희승(안) 2024년 6.11일 | 안도걸(안) 2024년 6.24일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삭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100분의 80으로 변경>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삭제>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 → 현행유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표2: 박희승/안도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비교]
이런 식의 법안 발의는 참 의미 없는 행위다. 딱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 만약 실제로 착한임대인 제도의 일몰기한이 폐지될 경우, 안도걸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되어 입법실적을 1건 추가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전부다.
▶소득세법 개정안: 초등학교 예체능학원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란?
소득공제란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란 계산된 세액에서 다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다. 특별세액공제는 본인 또는 가족의 특수한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하여 가계부담을 경감시키거나, 사회적 가치를 증신시키는데 활용된다. 교육비 공제, 의료비 공제 등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 법안은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예체능 학원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을 현행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늘리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미 서영교 의원이 먼저 발의한 상태다.
서영교(안) 2024년 6.7일 | 안도걸(안) 2024년 6.24일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신설>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신설>마. 초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에 지급한 교육비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표3: 서영교/안도걸 소득세법 개정안 비교]
사실상 똑같다. (및→또는) 이런 식으로 조문을 경미하게 변형했을 뿐이다. 다만, 안도걸 의원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동 법률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소득세법 개정안: 체육시설 이용료 특별세액공제
국민들에게 운동을 권장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와 (일정소득 이하)배우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어 체육활동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률개정안이다. 이 법안 역시 서영교 의원이 이미 발의한 상태다.
서영교(안) 2024년 6.10일 | 안도걸(안) 2024년 6.25일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신설>④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해당 거주자와 그 배우자(제5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를 말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신설>④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골프장은 제외한다)에 해당 거주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연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표4: 서영교/안도걸 소득세법 개정안 비교]
사실상 같다. 세제해택 대상에 사업소득자도 포함시켰고, 이용 체육시설에서 골프장을 제외한 정도의 차이인데 이러한 차이는 법률개정안을 새로 발의할만한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어짜피 이 법안의 심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부분이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기재부 차관을 역임한 분이 모를리 없다.
▶'표절'과 '쪼개기'로 얼룩진 초선의원의 입법활동
서영교 의원 사례에서 지적한 바 있지만,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것도 문제다. 안도걸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6월 24일과 25일 양일 동안 하나씩 발의했는데, 전형적으로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쪼개기 발의다.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처음 발의한 3개의 법안이 '표절'과 '쪼개기'라는 국회의 대표적인 악습에 물들어 있는 것 같아 참 씁쓸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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