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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김승수] 이건 표절인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by 레몬컴퍼니 2024. 6. 26.

▶반의사불벌죄란?

본론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

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

학교 운동장 내 교통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포함?

그렇다면, 만약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중 사고를 내면 반의사불벌죄 대상일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될까? 안될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므로 당연히 형사처벌대상일 것 같지만, 아니다. 학교 운동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학교 내 사고도 '12대 중과실'에 포함시키자

이런 불합리성을 바로잡고자 이광희 의원, 김승수 의원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과 같은 취지로 21대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바 있으나, 소관 위원회인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이력이 있다.

발의의원 법률개정안 조문
(21대)
김병욱
2023.5.4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내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나.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2대)
이광희
2024.6.12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운동장 및 진입로 등을 포함한다)에서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22대)
김승수
2024.6.20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계 내(진입로 및 운동장을 포함한다)에서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 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제45조 및 제5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라.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마.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 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아ㆍ초등ㆍ중등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이 법안의 처리 여부는 법사위원회 위원들에게 맡길 일이다. 그건 그렇고, 이광희 의원과 김승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조문을 비교해 보면 거의 똑같다. 칼라로 표시한 부분은 똑같은 부분이고, 표시 안된 부분만 다르다. 김승수 의원은 이광희 의원 발의(안)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그 대상에 추가했을 뿐이다.(제3조제2항제13호의 다) 그 외에는 보호의무→주의의무, 어린이→사람, 또는→콤마(,)로 바꾼 정도가 눈에 띈다. 유사법안 중복발의고, 사실상 표절법안이다.

김승수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표절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달리 할 말은 없다. 국회법상 선행 발의 법안과 한글짜만 달라도 법안 접수가 가능하고, 또 김승수 의원이 "중학교 등도 이 법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소신때문에 발의한 것"이라면 그 말도 틀린건 아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정치로 풀어야지, 입법기술로 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법안표절, 이제 그만

법안표절은 국회의 법안 과잉발의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원인이자 수법이다. 22대 국회가 출범하는 2024년이 표절법안을 근절하거나 자제하는 원년이 되면 좋겠다. 국회의원 법안표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최근 언론 기고글로 갈음한다.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