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4법: 3+1
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시끄러운 주제가 소위 방송4법, 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
▶일사천리: 6.18 과방위, 6.25 법사위 의결
우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한준호, 정청래, 이훈기, 고민정,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여 6.18일 과방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6.25일 법사위에 상정되어 당일 바로 의결하였다. 이제 본회의 부의 및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같은 상황이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심사 경과가 약간 다르다. 이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지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발의한 한준호 의원(안)만 콕 찝어서 처리했다. 6.13일에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6.18일 과방위에서 원안가결 되었고, 6.25일 법사위에서도 원안가결 되었다. 역시 본회의 처리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방통위법 개정안의 개정 내용은 단순하다. 현재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통위 회의를 4인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 | 한준호 의원 개정안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해민 의원의 때늦은 방통위법 개정안
여기까지는 서론이고, 이 와중에 6.25일 이해민 의원이 방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해민 의원의 개정안 내용은 방통위원회 심의 안건 중 일부 특정 안건에 대해서는 4인 이상 위원의 참석으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방통위 회의 자체를 4인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6.18일 과방위, 6.25일 법사위까지 의결된 상황인데, 일부 안건에 대해 4인 이상 참석을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뭘 어쩌자는 것인지 통 모르겠다. 무엇보다 과방위는 이미 방통위 회의의 개의 정족수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법안은 상정될 가능성도 없다. 흔치 않은 상황인지라 이런 경우 향후 어떤 방식으로 법안이 처리될지 궁금하기도 하다. 버스는 이미 지나갔는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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