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일, 공휴일 지정은 모두 입법사항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은? 3·1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이다. 국경일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법으로 정한다.「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다.
그런데 잘 보면 제헌절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국경일은 공휴일이다. 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닐까? 이건 누가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것도 법으로 정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다.
▶제한절도 공휴일로 하자!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헌절도 공휴일로 하자는 법안이다. 참고로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여 지정한 국경일이다.
조문 구성도 매우 간단하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모두를 공휴일로 지정하면 끝이다. 이렇게 쉽게 제헌절을 공휴일로 만들 수 있다.
▶21대국회 '제헌절 공휴일법'(윤호중 발의)은 임기만료폐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려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2023년 6월 23일, 윤호중 의원이 같은 목적으로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호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결론은 21대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2023년 9월 20일에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소위로 회부되었으나, 소위에서는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윤호중 의원의 법안에 대한 행안위 검토보고서 주요 요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이 되어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함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수는 우리나라가 15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음(영국 8일, 미국·독일 10일, 프랑스 11일, 호주 12일)
⊙우리나라의 휴일 휴가수는 82~92일로 OECD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임(일본 62∼72일, 독일 85∼89일, 프랑스 83일, 영국 80일 등)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됨
▶몇 가지 남는 의문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은 21대국회에서 윤호중 의원이 발의했는데, 22대에서는 왜 윤호중이 아닌 임오경 의원이 발의했을까? 윤호중 의원 발의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은 해소 또는 완화가 되었나? 21대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제헌절 공휴일법'은 22대 국회에서는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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