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천원에 아침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실 이 사업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시작되었다. 2012년에 순천향대에서 시작하여 2015년 전남대, 2016년 부산대와 충남대 등으로 확산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에 이를 정부사업으로 도입 검토하고, 2017년 1월에 사업계획 및 예산(2억원)을 확정하고 추진하였다. 정부의 사업 추진 목적은 '청년층의 쌀 소비 문화형성 및 활성화'였다.
▶천원의 아침밥: 7년만에 사업비 47배 증가
이렇게 시작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 사업예산도, 참여학교도, 혜택을 받는 학생 수도 대폭 늘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2023년도에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식수인원이 233만명에 달하였고, 2024년도 정부예산은 최종 48.5억원(450만명분)으로 확정되었으나, 농식품부 자체 전용을 통해 총 93억 4,800만원으로 확대되었고, 지원단가도 당초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되었다. 양곡특별회계 쌀 소비 기반구축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 법제화 위한 법률안 4건 발의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인기 절정에 이르자 정치권에서도 발빠르게 응수했다. '원조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지난 22대 총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으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제도화, 법제화 한다는 당론을 채택하여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정치권의 공통된 논리는 "국가와 지자체가 대학생들의 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만 현재 4건이다.
발의일자 | 발의의원 | 개정법률 | 주요내용 |
2024년 6월 13일 |
이병진 (민주당) |
식생활교육지원법 | [신설] 제26조의3(대학에서의 식생활교육 지원)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도모와 건강 증진을 위하여 대학,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2024년 6월 19일 |
정을호 (민주당) |
고등교육법 | [신설]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24년 7월 3일 |
고민정 (민주당) |
고등교육법 | [신설] 제8조의2(영양ㆍ건강 증진 사업과 급식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영양ㆍ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과 급식 지원을 위하여 인력 및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2024년 7월 4일 |
김기현 (국민의힘) |
고등교육법 | [신설] 제8조의2(급식에 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급식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정치권에서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법제화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안을 발의했지만, 사실 이러한 법률 개정 시도는 이미 21대 국회에서도 있었다. 2023년 4월 11일, 안민석 의원 역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내용은 현재 정을호 의원(안)과 동일하다.
[안민석] 고등교육법 개정안(2023-4-11)
제8조의2(건강관리와 급식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법제화를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안민석 발의)은 어떻게 되었을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다. 이 개정안은 2023년 5월 16일에 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단 한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천원의 아침밥: 법제화? 정치화?
언론보도 등을 보면 마치 22대 국회에서 '천원의 아침밥' 제도화를 위한 논의가 처음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1년이 넘도록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미뤄놓은 일을 이제서야 경쟁적으로 다시 꺼내들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청치권의 관심은 제도화나 법제화보다는 천원의 아침밥 '정치화'에 있어 보인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이미 1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면서 자리잡은 사업이다.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나?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 국회의 법개정에 앞서 서울시, 강원도 등 지자체는 이미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현재 발의된 「고등교육법」 등이 통과되면 천원의 아침밥 사업구조가 바뀌나? 그렇지도 않아 보인다. 현재 발의된 법안들이 각각 무슨 차별성이 있나? 더더욱 그렇지는 않아보인다. 그럼 뭘까? 그저 국회의원의 또는 정당의 홍보를 위해 인기있는 정책에 '숟가락 얹기'는 아닐까? 그게 뭐든 좋다. 이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법 개정에 신속하게 임해 주기를 바란다. 니꺼냐 내꺼냐 따지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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