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버스는 이미 떠났는데...방통위법 개정안
▶방송4법: 3+122대 국회 개원 후 가장 시끄러운 주제가 소위 방송4법, 즉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다. 이상 4건의 개정안은 모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이다.▶일사천리: 6.18 과방위, 6.25 법사위 의결우선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한준호, 정청래, 이훈기, 고민정, 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심의하여 6.18일 과방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하였다. 이어 6.25일 법사위에 상정되어 당일 바로 의결하였다. 이제 본회의 부의 및 의결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도 같은 상황이다.방통위법 개정안은 심사 경과가 약간 다르다. 이 법안은 유사한 법안이 다..
2024. 6. 26.
[김승수] 이건 표절인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반의사불벌죄란?본론에 앞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보통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12대 중과실 교통사고란?그러나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교통사고도 있다. 12대 중과실이라고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개의 중과실 사고로 이 경우에는 보험가입이나 피해자 합의와 무관하게 형사처벌된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 이상 과속, 앞지르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 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화물 낙하 방지조치 위반이 여기에 해당된다.그..
2024.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