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목적발의의원현행법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202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