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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by 레몬컴퍼니 2024. 12. 10.

▣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이란?

우리가 보통 예산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입세출예산의 줄임말이다. 쉽게 말해서 세입이란 수입이고, 세출이란 지출이다. 즉 세입세출예산이란 회계 연도의 수입과 지출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은 보통 '세입부수법안'으로 부른다. 이는 다음 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이다. 세입부수법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이 지정한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세입부수법안의 개념

우리나라 헌법 제59조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세입예산안은 조세나 부담금 등의 징수를 전제로 수립된다. 따라서 법률로 조세의 종목이나 세율을 정하지 않으면 세입예산안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 그래서 세입예산안을 의결할 때 이에 필요한 법률도 함께 심의해서 처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세입부수법안이라고 부른다.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_세입부수법안

세입부수법안의 지정 및 처리 절차

세입부수법안을 지정하는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다. 보통 11월 중순 이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의장에게 세입부수법안 지정에 대한 의견을 회신하면 11월 하순 경에 의장이 이를 지정 및 통보한다. 금년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월 29일에 35건의 예산부수법안을 지정하여 소관 위원회에 통보했다.

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우원식 의장,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 지정·통보

우원식 국회의장은 29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35건을 지정해 기획재정위원회 등 6개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통보했다. 우 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n.news.naver.com

상임위는 이를 11월 30일까지 심사하여야 하는데, 만약 기한 내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세입부수법안 지정 및 처리절차_출처: 국가재정(김춘순)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2025년도 세입부수법안으로 지정된 법안은 총 21건이다. 정부제출 법안이 13건, 의원 발의 법안이 7건, 1건은 위원회 대안이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7.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8.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0.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14.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15.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16.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18.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철규의원 대표발의)
  20.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21.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종욱의원 대표발의)

▣ 2025년도 예산안 및 세입부수법안 처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이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문제로 2024년의 예산정국은 엉망진창이 되었다. 20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이 상정되어 처리되었다. 이 포스팅은 세입부수법안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는 정도이고,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