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박희승)
중고차 수리할 때 중고부품이나 재생부품 사용하시나요? 아무리 중고차라 하더라도 안전을 우선 생각하면 중고나 재생부품보다는 신부품으로 수리를 의뢰하게 된다. 또한 의뢰자가 중고·재생품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면 정비업체에서도 이를 권장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한편 생각해보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의 경우 꼭 비싼 신부품으로 수리해야 할까? 이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되었다.
▶자동차 부품의 종류
우선, 자동차 부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먼저 살펴본다. 크게 신부품과 중고·재생품으로 나뉜다.
보통 대체부품을 중고·재생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체부품은 신부품이다. 법률적으로는 '품질인증부품'으로 불린다. ‘대체부품’이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부품’을 말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대체부품인증기관(한국자동차부품협회)에서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한 부품이자. 대체부품은 크게 외장, 등화, 등화, 기능·소모성으로 총 127개 품목을 인증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상 정비업자의 의무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정비 의뢰자에게 신부품, 중고부품, 재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도록 하고 있으며, 중고·재생품을 사용해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 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⑤ 자동차정비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이나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을 말한다),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것
3. 중고부품 또는 재생부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그러나, 실제로 중고차 정비를 할 경우 정비업자도, 정비 의뢰자도 대개 신부품을 관성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서는 중고차에는 중고부품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가 신부품으로 교체되어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이는 보험료 인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 발의,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은 1)자동차정비업자가 부품 등을 정비 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줄 때 차량의 연식, 부품의 사용기간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안내한다. 2)자동차 제조사의 의무부품 보유기간인 8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감가상각, 단종 등을 고려하여 중고부품 등을 사용하도록 한다. 3)중고부품 등을 사용할 경우 그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 의뢰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로 요약할 수 있다. 아래 표는 박희승 의원(안)의 신구 조문대비표다.
간단히 요약하면, 정비업자가 의뢰자에게 중고·재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유하는 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 최종 선택은 소비자의 몫
신푸품으로 수리할 지, 중고·재생품으로 할 지 최종 선택은 의뢰자가 하는 것이다. 다만, 중고재생품 사용을 한번 더 고민할 수 있도록 정비업자가 권고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취지라고 생각한다.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중고·재생품의 안전성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할지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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