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요한, 박주민)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는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장비다.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사용법이 간단하다. 자동체외제세동기라고도 불린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곳을 종종 보았을 것인데, 이 장비의 의무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어디에 설치해야하나?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 시행령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1. 공공 보건 의료기관 2. 구급대, 의료기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여객 항공기 및 공항 4.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 6의2.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6의3. 관광지 및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
① 제6호 공동주택은 500세대 기준 ② 제6호의3 관광단지 시설은 공공 편익시설 지구에 설치한 관리사무소 및 안내시설 ③ 제7호 다중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함 1. 철도역사(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구간 역사는 제외)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전년도 일 평균이용객 1만명 이상 대합실 2. 여객자동차 터미널의 대합실 중 연면적 2천㎡ 이상 또는 전년도 일 평균이용객 3천명 이상 대합실 3. 항만법에 따른 대합실 중 연면적 2천㎡ 이상이거나 전년도 일 평균이용객 1천명 이상 대합실 4. 영업장 전용면적이 2천㎡ 이상 카지노 시설 5. 경마장 6.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주장 7. 교도소, 소년교도소 및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8. 전문 체육시설 중 총 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 9. 중앙행정기관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10. 시·도의 청사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청사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를 늘려야 한다!
현행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를 더 늘려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인요한 의원과 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두 의원이 추가한 의무설치 장소는 아래 <표>와 같다.
발의일자 | 발의의원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AED 추가설치 장소) |
2024년 8.27일 |
박주민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2024년 9.19일 |
인요한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1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1대 국회 AED 의무설치 확대 법안, 모두 폐기
22대 국회에서 박주민·인요한 의원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대규모 점포,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등에 AED를 의무설치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21대국회에서도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장소를 확대해야 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결과는? 모두 폐기되었다. 아래 <표>는 21대국회에서 발의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발의일자 | 발의의원 | AED 추가설치 장소 | 처리결과 |
2020년 11.18일 |
김정재 | 다중이 이용하는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및 영화관 | 임기만료폐기 |
2020년 11.23일 |
김기현 |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의무화) | 임기만료폐기 |
2020년 11.30일 |
전혜숙 | 도시철도 객차 | 임기만료폐기 |
2021년 6.21일 |
이종성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 | 임기만료폐기 |
2021년 12.22일 |
장제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 임기만료폐기 |
2022년 6.7일 |
윤준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 임기만료폐기 |
2022년 9.19일 |
정찬민 | 지하철, 대형마트, 백화점 등 | 임기만료폐기 |
2022년 11.7일 |
정동만 |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임기만료폐기 |
2022년 11.11일 |
장철민 |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 | 임기만료폐기 |
2022년 12.28일 |
이태규 |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상 학교, 「고등교육법」상 학교 | 임기만료폐기 |
2023년 9.19일 |
김민석 | 도시철도와 광역철도 역사를 포함한 철도역사 | 임기만료폐기 |
▶왜 폐기되었을까?
21대 국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확대 법안은 대부분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만 되고 이후 별다른 진전 없이 계류되다가 폐기되었다. 왜 폐기되었을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자동심장충격기 확대설치 취지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실제로 법안의 처리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 또는 소극적이었다. 우선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컸다. AED 1개당 단가를 2,500만으로 책정할 경우 추가 소요 예산에 대해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보건복지부는 AED 의무설치 확대는 "설치 이후 관리·운영방법, 실제 사용현황, 설치 대수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각급 학교에 AED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대비 효과성이 낮다고 보았다. 2021년 질병관리청의 급성 심정지 조사통계에 따르면, 급성 심정지 발생건수 중 10세 미만의 비중은 0.8%, 10대 1.2%, 20대 2.7%로, 60대(17.9%), 70대(22%), 80대 이상(31.3%) 등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다.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모든 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나 중소벤처기업부도 대체로 '신중검토' 의견이었는데, 주로 설치비용 부담주체 및 관리주체 지정의 어려움,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등의 이유였다.
▣ 폐기 법안 재발의 사례의 관전 포인트
22대 국회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확대 법안을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이고, 인요한 의원은 의사 출신이다. 21대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은 1) 이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는 발의 국회의원의 강력한 의지, 2) 법안의 처리 여건이나 환경이 이전 21대 국회와는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대체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박주민, 인요한 의원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다. 만약 그런 특별한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법안은 그저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재탕 발의 법안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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