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법」 개정안(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계엄(戒嚴)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행정권, 사법권을 군의 권력 하로 이관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말한다. 「계엄법」 개정안은 2000년 이후 몇 차례 발의된 적은 있으나,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 가결된 계엄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과 시행령의 법체계를 바로잡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하는 정도에 그쳤다.
▶「계엄법」의 주요 조문
「계엄법」을 들여다본지 너무 오래되어 우선 계엄법의 주요 조항을 정리해본다.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계엄 선포의 공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5조(계엄사령관의 임명 및 계엄사령부의 설치 등)
① 계엄사령관은 현역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추천한 사람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제7조(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
① 비상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② 경비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수색·거주·이전·언론·출판·집회·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할 수 있다.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상의 계엄법 내용에 기반할 때 계엄 선포 절차는 대략 아래와 같다.
▶「계엄법」 개정안 발의 및 처리현황
2000년 이후 계엄법 개정안은 총 8건 발의되었다. 1건은 철회되었고, 2건은 20대 국회 임기만료에 따라 폐기되었다. 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 가결된 계엄법 개정안은 법령 체계를 바로잡거나 일부 용어를 수정한 것일 뿐 계엄법 자체의 중요 내용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22대 국회에서 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인 '국방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2대 국회 「계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김병주, 김민석, 박선원 의원이 2024년 9월 20일, 각각 발의한 계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발의의원 | 현행법 | 개정안 |
김병주 | 제4조(계엄 선포의 통고) 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
제4조(계엄선포의 통고)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김민석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
제11조(계엄의 해제)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범인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 등과 관련된 논의 등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박선원 |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 ②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③ 경비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 ④ 대통령은 계엄의 종류, 시행지역 또는 계엄사령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
제2조(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6항의 경우에 국회가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⑧ (현행 ⑥항과 같음) |
요약하면, 박선원(안)은 계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시(戰時)가 아닌 경우, 계엄 선포 전에 국회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고,
김민석(안)은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국회가 계엄 해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국회의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김병주(안)은 현행 계엄법이 계엄령 선포 후 종료시점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에 대하여 72시간 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것으로 보인다.)
▣ 판단은 시민의 몫
민주당은 계엄령 선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계엄령 가능성 자체에 대해 괴담 또는 망상이라며 일축하고 있다. 판단은 시민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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