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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변호사 수임료 등 부가세 면세 법안

by 레몬컴퍼니 2024. 9. 17.

▣ 「부가가치세법」 개정안(김상욱, 임광현, 윤후덕, 서삼석, 황정아)

변호사 보수(수임료)에 붙는 10%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모든 수임료의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것은 아니고, 소액사건이나 또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와 관련된 형사사건 및 행정사건의 경우에 국한한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 논란은 20년 전부터 있었다. 22대국회 국회의원 중 60명이 법조인 출신이라고 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연내 법안 통과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과연 뜻대로 될 것인가?

변호사 수임료 부가가치세 면제

▶김상욱 의원,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법안 발의

참고로, 김상욱 의원은 변호사 출신이다.

김상욱 의원 프로필

현행 법령 상 변호사가 제공하는 인적 용역 중 부가세가 면제되는 업무는, ①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②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 ③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다. 김상욱 의원이 발의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로 부가세 면세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동 개정안의 아래 <신구 조문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상욱 발의_부가가치세법 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

표에서 보는 것처럼, 김상욱 의원은 소액사건, 형사소송법에 따른 사건의 조력,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리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세 10%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이유인 즉, 부가세 10%는 어차피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 면제로 서민의 세부담을 완화시켜서 변호인 조력권 등 헌법상 기본권 행사를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얼핏 들으면 지당하신 말씀인 것 같은데, 두번 세번 생각해보면 좀 아리송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부가세 면세 "대환영"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김상욱 의원의 법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을 환영한다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영세 서민 등 경제적 약자가 주된 소송당사자인 사건들을 면세 대상에 포함시켜서 국민의 법률서비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솔직히 서민들이 변호사 선임을 꿈도 꾸기 어려운게 변호사 수임료 자체가 비싸서지, 거기에 붙는 부가세 때문일까?  변호사회가 진짜로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금전적)부담을 완화해주고자 한다면 부가세 면제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수임료를 좀 깎아주면 안될까?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세 논란의 시초

변호사 법률서비스는 원래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었으나, 1999년부터 시행된 법률에 따라 부가세를 내도록 되었다. 199년 3월에 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헌재는 2000년 4월에 헌소를 각하한 바 있다. 변호사 단체의 본격적인 부가세 면제 요구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변협은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다.", "의사는 면제하면서 변호사에게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논리를 앞세웠다. 이에 대해 당시 시민단체에서는 "변호사 용역은 의료나 교육처럼 필수 용역이 아니다,"라며 부정적이었고, 국세청은 "변협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한 바 있다. 

▣ 변호사 보수 외 부가세 면제 법안들

부가세를 면제하자고 발의된 법안은 변호사 보수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의외로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세 면제 요구가 나오고 있다.

▶임광현 의원, 영유아 의복·신발·카시트도 부가세 면제

현행법에서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임광현 의원은 이 외에도 이유식, 의복·신발, 카시트 및 도서 등의 영유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자는 부가세법 개정안(2024.9.13)을 발의했다. 참고로 21대국회에서 의복·신발·카시트 같은 경우 가격차가 워낙 커서 고소득자의 세부담 효과가 오히려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후덕 의원, 문학관 입장료 부가세 면제

현행법에서는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등의 입장료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에 문학관 입장료에도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부가세법 개정안(2024.9.3)을 발의했다.

▶서삼석 의원, 병원선 사용 석유류 부가세 면제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4.8.14)을 발의했다.

▶황정아 의원, 젖병 등 육아용품 부가세 면제

젖병, 젖꼭지, 이유식 및 유축기 등 육아용품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하자는 조특법 개정안(2024.8.5)을 발의했다.

▣ 다시, 변호사 수임료 부가세 면제에 대해

부가세는 간접세인 만큼 면제 요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 영유아용품 같은 경우 부가세 면제를 할만도 한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었다가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변호사 보수 부가세 면제 문제는 이것이 과연 서민들의 법률서비스 이용 부담 완화를 위한 최선인지 좀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다. 부가세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변호사 수임료 수준에서 서민들은 변호사 선임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변협은 '변호사 선발 인원 수 감축'을 요구하는 집회를 여는 등 변호사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한가지 물어보고 싶다. 이것도 과연 국민의 법률 서비스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