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강승규, 이종배, 오세희, 정혜경, 송재봉)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0시에서 10시까지)과 의무휴업(월 2회, 공휴일 원칙)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영업제한 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대형마트 점포를 활용한 배송도 불가능하다. 최근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이런 규제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지자체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 재량권을 부여하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 공휴일이 아닌 평일을 휴업일로 지정하는 등 이 법률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는 영업시간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법안과,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이 함께 발의되어 있다. 풀어줄까? 조여줄까? 그것이 문제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제한 규정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핵심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12조의2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의 특징을 보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지정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명할 수 있다"는 재량사항이고, 원칙적으로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정하도록 했으나, 이 역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평일을 지정할 수도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완화해야 한다!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할 때 공휴일로 정하도록 한 원칙 자체를 없애고, 영업규제 시간에도 온라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형마트를 통한 새벽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해외 유통 플랫폼의 국내 진출, 온라인 유통 급성장,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의 불편 등을 고려해 소비자 편익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종배 의원은 대형마트 등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의무 휴업일 제한 등을 하지 않도록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통산업구조가 급변하면서 소비자 트랜드가 온라인유통으로 급격히 넘어가고 있고, 심지어 국경의 제한조차 없는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의 의무 휴업일에 온라인 쇼핑 영업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다.
▶강화해야 한다!
오세희 의원은 일부지자체에서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하거나 영업시간을 1시간만 제한하는 등 입법 취지를 무력화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아예 의무화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의무휴업일은 반드시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부분을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은 현재 규제 대상인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외에도 이 규제를 면세점, 복합쇼핑몰, 백화점, 아울렛, 전문점까지 확대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로 의무화 하도록 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송재봉 의원도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예상한 현상이지만,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법안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발의했고, 더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은 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의원이 발의했다. 결과적으로 각 정당의 가치관과 노선을 투영한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 토론해야 한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지키자는 주장도, 유통산업구조의 변화된 환경과 조건에 맞추어 달리 생각해보자는 주장도 모두 틀린 말은 아니다. 뭔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합의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허심탄회하게 토론한다면 뭔가 새로운 결론이 나올수도 있다. 사회경제적 양극화 시대,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 더욱 필요한 것은 '토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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