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쟁점

국무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할까?

by 레몬컴퍼니 2025. 1. 8.

▣ 「정부조직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홍배, 민형배, 권향엽)

최근 국무회의가 크게 쟁점이 된 경우가 세 번 있었는데, 우선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가 열였느냐에 대한 논란이었다. 관련하여 12·3 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세번째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어서 국무위원을 줄줄이 탄핵하면 국무회의는 어떻게 운영하나에 대한 것이었다. 국무회의에 대해 「헌법」과 「법률」 및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보고, 아울러 국무회의와 관련된 최근 법률 개정안을 살펴본다.

국무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할까?

▶국무회의 관련 헌법 및 법령의 규정

국무회의와 관련된 법령 규정은 '헌법', '정부조직법',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관련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헌법 제88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정부조직법

제12조(국무회의) 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인 국무총리가 그 직무를 대행하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및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① 국무조정실장·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참고로 정부조직법 제26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각부 (국무뮈원)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획재정부, 2. 교육부,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외교부, 5. 통일부, 6. 법무부, 7. 국방부, 8. 행정안전부, 9. 국가보훈부, 10. 문화체육관광부, 11. 농림축산식품부, 12. 산업통상자원부, 13. 보건복지부, 14. 환경부, 15. 고용노동부, 16. 여성가족부, 17. 국토교통부, 18. 해양수산부, 19. 중소벤처기업부

 

☞국무회의 규정

제2조(회의 운영) ①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요 정책이 전 정부적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② 국무회의는 정례(定例) 국무회의와 임시 국무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국무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 국무회의는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소집한다.
제6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①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국무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의 법령에 따르면 국무회의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 국무위원은 19명으로 국무회의 정원은 총21명이다.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는 각각 11명, 8명이다. 2025년 1월 6일 현재,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탁핵으로 직무정지 상태고,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사퇴, 여가부 장관은 공석인 상황이므로 국무회의 현원은 15명이다. 만약 5명의 국무위원이 추가로 탄핵된다면 국무회의는 개의할 수 없다.

▣ '국무회의' 관련 법률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에서는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8조(회의록의 작성ㆍ관리)에서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박홍배(2024-12-18) 의원권향엽 의원(2024-12-31)이 공공기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박홍배(안)은 공공기록물법 제17조(주요 기록물의 생산의무) 중 속기록 작성 대상 회의에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주재 및 참석하는 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하는 법안이다.
  • 권향엽(안)은 현행 공공기록물법 제17조를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에 따른 국무회의 등 주요 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개정하는 내용이다. 회의록 등 작성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법안이다. 

박홍배(안)이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한 것에 비해 권향엽(안)은 회의록·속기록·녹음기록 중에서 선택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회의록과 속기록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회의록은 요약본, 속기록은 풀텍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

국무회의 관련 법률개정안_박홍배_권향엽_민형배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무회의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권향엽 의원(2024-12-31)민형배 의원(2024-12-31)이 발의했다.

  • 권향엽(안)은 '국무회의의 회의록,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이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국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다. 회의록 등이 없는 국무회의를 무효로 하는 법안이다.
  • 민형배(안)은 현재 국무회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국무회의 개의 및 의결요건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의장은 국무회의를 소집할 때 그 사실을 모든 구성원이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 국무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할까?

관련 기사를 찾아보니 2009년 8월 4일부터 국무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다만, 국무회의 회의록은 사안에 따라 공개될 수 있지만, 속기록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5년간 공개·열람이 금지된다고 한다.

국무회의 내용 속기록으로 보존 - 정책뉴스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무회의 내용 속기록으로 보존

대통령실은 국무회의의 회의내용을 기존의 회의록뿐만 아니라 발언 내용을 모두 기록하는 속기록 형태로도 남기로 하고 4일 제32회 국무회의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국무회의

www.korea.kr

현재도 국무회의 속기록은 작성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법령상 회의록 작성만 의무화되어 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국무회의 속기록 작성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국가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샅샅이 기록되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