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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75

김호중법(술타기 방지법)이 잠자고 있는 이유 ▣ 「도로교통법」 개정안( 민형배, 신영대, 이해식, 박성훈, 서영교, 이종배)술타기 수법이란,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사고 후 고의 음주'를 말한다. 최근에 '김호중 수법'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이미 2023년 12월에 유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술타기 수법의 법적 사각지대가 확인된 바 있다.2019년 7월, 음주상태로 화물차를 몰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아 사고를 낸 한 운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소주 1병을 마셨지만, 해당 운전자는 결과적으로 모든 처벌을 면했다. 추가 음주로 음주운전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을 할 수 업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하면서도 "음주운전자가 형사처벌을 회피하게 되는 결과를 .. 2024. 8. 14.
변리사법 개정, 5전6기는 성공할 것인가? ▣ 「변리사법」 개정안(김정호)17대 국회부터 21대까지 5번 도전해서 5번 실패한 법안이 있다. 17대라고 하면 감이 잘 안올텐데, 2006년 11월 6일에 최철국 의원이 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출발점이었다. 17대, 18대에서는 소관 상임위인 산업자원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되었다. 19대에서는 이원욱 의원이, 20대에서는 주광덕 의원이 각각 발의했는데 이 때는 상임위에서조차 의결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5번째 도전이었던 21대에서는 2020년 11월 6일, 이규민 의원이 발의해서 상임위까지는 통과했지만, 역시나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혀 폐기되었다. 도대체 무슨 법이길래, 이리도 통과되기가 어려운 것인가?▶도대체 변리사법 개정안이 뭐길래,5전 5패를 기록중인 변리사법 개정안은.. 2024. 8. 13.
'글로벌 간첩 처벌법' 사례로 본 부실법안의 특징 ▣ 형법 개정안(주호영, 장경태, 위성락, 박선원, 인요한, 강유정)한동훈 대표가 촉발시킨 간첩법(형법 상 간첩죄) 이슈로 이와 관련된 법률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될 것은 예상했지만, '글로벌 간첩 처벌법'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강유정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부실법안의 전형적 특징을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간첩죄 관련 형법 개정안 발의 현황발의 일자발의 의원주요 내용6월 21일주호영 ⊙외국, 외국인,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한 자를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7월 4일장경태 ⊙외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외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국가핵심기술을 적국, 외국에 유출한 경우도 간첩죄를 적용함7월 22일위성락 ⊙형법(간첩.. 2024. 8. 8.
검사징계법, 법을 없애는 법 ▣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박은정)현실과 맞지 않는 벌률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까? 당연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폐지 법률안'을 발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안의 입안 유형은 4가지인데 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그리고 폐지다.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대부분의 법안은 '일부개정 법률안'이고 '폐지 법률안'은 아주 드문 사례다.▶법률안의 입안유형①제정제정이라는 말 자체가 제도나 법률 등을 만들어 정한다는 뜻이다. 제정 법률안은 새로운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만드는 것이다.22대 국회 발의 법안 중,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강경숙),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맹성규·이양수),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김주영) 등이 제정 법률안에 해당된다. ②전부개정과 일부개정기존의 법률을 개정하는.. 2024. 8. 7.
엄빠지원법_짜집기 법안은 이렇게 만든다 ▣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황정아)기존의 글이나 영상자료 등을 편집하여 새로운 완성품으로 만드는 것을 '짜집기' 편집이라고 한다. 짜집기의 바른 표현은 '짜깁기'라고 하는데, 짜집기가 더 친숙하고 의미 전달력도 좋은 것 같다.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도 '짜집기' 편집이 동원되는 경우가 있다. 아니, 많다.▶황정아 의원 발의,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황정아 의원이 지난 8월 5일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 들어, 같은 법 개정 법률안으로 45번째 발의된 법안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구분현행황정아(안)육아휴직1년2년배우자 출산휴가10일30일(배우자 출산휴가.. 2024. 8. 6.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 ▣ 「주민등록법」 개정안(백혜련)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꿀 수도 있는 번호다. 지난 2016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었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주민등록법 제7조의4) 2017년 5월부터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①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②유출된 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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