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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주민등록번호 변경 가능하다

by 레몬컴퍼니 2024. 8. 2.

▣ 「주민등록법」 개정안(백혜련)

주민등록번호는 죽을 때까지 평생 따라다니는 번호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바꿀 수도 있는 번호다. 지난 2016년에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되었다. 다만, 아무 때나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한 사유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주민등록법 제7조의4)

 2017년 5월부터 도입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에 따르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람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민등록지나 거주지 지자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주민등록법에서 정한 해당자는 다음과 같다.

①유출된 번호로 생명·신체에 위해 입거나 우려되는 사람
②유출된 번호로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우려가 있는 사람
③「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아동·청소년
④「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⑥「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자

주민등록법_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다음으로 동법 시행령(제12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가능자는 다음과 같다.

①「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피해아동
③「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범죄로 명예를 훼손당한 사람
④「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른 범죄신고자
⑤「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범죄행위 피해자
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학생
⑦「형법」 상 방화, 명예훼손, 모욕 등 범죄행위의 피해자

▶백혜련 의원, 스토킹 범죄 피해자도 변경 사유에 포함

백혜련 의원 프로필_출처: 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요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를 추가하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마땅히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스토킹 범죄_신고, 발생, 검거현황

다만, 백혜련 의원의 이 법안은 처음 발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3년 8월 14일에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제대로 심사되지 못하고 21대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21대국회_백혜련_주민등록법 개정안 처리 경과

▶당연한 법안 처리가 불발되는 이유

왜 이렇게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을까? 크게 2가지 이유가 있다. 법안심사는 선입선출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먼저 발의된 법안 먼저 심사한다. 법안 발의 건수가 워낙 많아 순서가 밀리다보니 이런 무쟁점·신속처리 필요 법안들이 그냥 방치되다가 폐기되는 것이다.

 

둘째는 여야의 정치적 갈등으로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해서다. 백혜련 의원의 이 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소위에 회부된 날짜가 2023년 11월 9일이다.작년 말 국회는 예산안 처리 문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본회의 상정 문제로 격전을 벌였고, 2024년에 들어와서는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나 소위원회 등 법안처리에 필요한 회의를 거의 열지 못했다. 22대 국회도 벌써 두달째 비슷한 상황이다. 국회가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법안처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계속 감시하고 지적해야 한다. 「입법평론」의 목적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