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5 담배사업법 공청회, 언제 열리나? ▣ 「담배사업법」 개정안「담배사업법」 개정을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공청회가 오는 12월 27일(금)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규제하고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8명의 의원이 발의하였다. 어려운 입법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현행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면 된다. 이 법안들이 11월 27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심의되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그 공청회가 27일 열리는 것이다. 쟁점 중심으로 종합 정리를 해본다. ▶현행 「담배사업법」의 한계와 문제점현행 「담배사업법」에서 정의하는 “담배”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제조한.. 2024. 12. 24. COPY 법안의 끝판왕 ▣ 「담배사업법」 개정안(전진숙)'COPY 법안'이란 남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짝 바꾸어 자신의 대표발의 법안으로 다시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표절법안이다. COPY 법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건수를 손쉽게 늘리고자 하는 것이다. '입법평론'에서는 이 COPY 법안의 문제점을 여러차례 지적했고, 이런 방식으로 법안 발의를 남발하지 말자는 당부를 계속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다. COPY 법안의 실체를 최근 사례를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고자 한다.▶「담배사업법」과 담배의 정의22대 국회에서 (의원)발의된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전진숙 의원 법안을 포함해 8건이다. 이 중 5건이 담배의 정의를 다시 정하는 법안인데, 전진숙 의원의 법안도 역시 '담배의 정의'를 재규.. 2024. 10. 13. '담배'를 '정의'하라!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 김태년, 김선민, 남인순, 한지아)국어사전에서는 담배를 '담뱃잎을 말려서 가공한 기호품'이라고 정의한다. 그런데 법률에서 정의하는 담배는 좀 다르다. 담배의 법률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는 앞서 정리한 포스팅을 보면 된다. ☞자세히 보기☜ 이번에는 담배의 '정의'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 다양한 법안이 만들어지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 결론 먼저 말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담배의 '정의'를 바꾸려는 이유「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질 때만 해도 담배는 전통적인 담배 한 종류였다. 국어사전의 정의처럼 담뱃잎으로 만들고 불붙여 태우는 담배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며 별의별 담배가 다 만들어졌다. 잎이 아니라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담배, 천연 니코틴이 아니라 합성(화학물질) 니코틴으로 .. 2024. 8. 23. 합성니코틴, 너두 담배로 드루와! ▣ 「담배사업법」 개정안(박성훈)"합성니코틴 전자담배가 담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주제는 《입법평론》의 '이슈&쟁점' 코너에서 한번 다룬 바 있다. 결론은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따라서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는 세금도 붙지않고,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1대국회에서도 관련 법률개정안이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합성니코틴은 담배인가?☜▶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유겉으로 봐서는 틀림없이 담배인데, 우리가 담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담배 뿐이다. 무슨 홍길동 아부지도 아닌데 담배를 담배라 부르지 못한다. 「담배사업법」의 정의에 따른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만든 것'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연초의 잎 외.. 2024. 7. 19.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니다.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법적으로 담배는「담배사업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만 담배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담배"라 함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또는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담배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에서는 담배를 "연초(煙草)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까지 포함시켜 담배의 범위를 확대 적용해서 과세하고 있다.결국 이 말은, 연초(煙草)의 잎, 줄기, 뿌리로 만든 것만 (넓은 의미에서)법적으로 담배라는 뜻이다. 따라서 연초가 아닌 합성 화학물.. 2024. 5.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