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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 시도는 성공할까?

by 레몬컴퍼니 2024. 8. 1.

▣ 「국회법」 개정안(조국혁신당 정춘생, 서왕진, 김준형)

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 4법'이라는 이름으로 4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게 '정치혁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3건이 「국회법」 개정안이고, 1건이 「정치자금법」 개정안이다. 정치자금법은 필요하면 나중에 따로 보기로 하고,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내용과 처리 가능성을 전망해본다.

▶조국혁신당의 「국회법」 개정안 3건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①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②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배정(김준형)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목적 발의의원 현행법 개정안
①교섭단체 요건 완화 ⊙대표발의: 정춘생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조국, 차규근, 황운하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33조(교섭단체) ① 국회에 1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비교섭단체도 정책연구위원 배정 ⊙대표발의: 서왕진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공동발의: (개혁신당)천하람
제34조(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제34조(원내정당 정책연구위원)
원내정당(국회에 1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원내정당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② 정책연구위원은 해당 원내정당 대표의원의 제청에 따라 의장이 임면한다.
③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정보위원회 배정 ⊙대표발의: 김준형
공동발의: (조국당)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조국, 차규근, 황운하
⊙공동발의: (민주당)박지원, 한정애 (개혁신당)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진보당)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사회민주당)한장민 (기본소득당)용혜인 (새로운미래)김종민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부터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선임하거나 개선한다.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정보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48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 ③

<삭제>

국회법 개정안 3건의 발의 의원을 보면 당연히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발의와 공동발의의 주축이지만, ③번의 정보위원회 배정(현행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 참여하도록 하는 제한 삭제)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 외에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한 것이 특징적이다.

조국혁신당 발의 국회법 개정안

▶교섭단체 요건 20석→10석 완화(정춘생)

①조국혁신당은 왜 교섭단체가 되려할까?

조국 의원이 "조국혁신당은 12석을 가진 정당인데 국회에서 0석 취급을 받는다"고 했는데, 사실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 운영은 사실상 20석 이상을 가진 교섭단체 중심으로 모든게 이루어진다. 교섭단체 제도는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원만히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운영의 최종 책임자는 국회의장인데, 국회법에 따라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 또는 합의 하에 국회를 운영하도록 되어있다. 국회운영 기본일정 작성, 개회 및 의사일정 작성, 각종 추천권 행사 등 수 십 가지가 넘는다. 20석이 안되는 비교섭단체는 협의 또는 합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교섭단체 요건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완화하여 교섭단체에 부여된 각종 권한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교섭단체 요건은 왜 20석 이상인가?

특별한 이유나 객관적인 기준은 없다. 국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다. 과거 연혁을 보면 제5대 국회까지는 20명 이상었다가, 6대에서 8대까지는 10명 이상으로 완화되었다. 그러다가 제9대 국회(1973년)부터 다시 20명 이상으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회 교섭단체 요건 규정의 연혁

③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동의할까?

교섭단체 요건 완화는 소수 정당의 원내 역할을 확대하는 측면과 국회운영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국회법 개정 여부를 판단하고 의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이걸 찬성할 가능성은 없고, 결국 민주당의 결정에 달려있는데 민주당도 그닥 호의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 성공 가능성은 매우 낮다.

▶비교섭단체에도 정책연구위원 배정(서왕진)

①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란?

정책연구위원이라는 것이 좀 생소할텐데, 쉽게 말하면 국회의장이 임명하지만 실제로는 정당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국회법 제34조(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정책연구위원을 둔다.)에 근거하여 이들의 법적 지위는 국가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고위급 당직자로 보면 된다. 정책연구위원의 인원‧자격‧임면절차‧직급 등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규칙

②정책연구위원의 인원과 직급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현재 77명이다. 이 정원은 (교섭단체 2개일 경우)1999년에 32명, 2004년에 63명, 2009년에 67명이었다가 2020년에 77명으로 늘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22대국회 기준으로, 77명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석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다. 직급별로 보면 양당 모두 1급상당 4명, 4급상당 16명, 1급과 4급을 제한 나머지 정원을 2급 또는 3급으로 채울 수 있다.

③조국혁신당의 요구와 성공 가능성

조국혁신당은 현재 교섭단체만 나누어 먹는 정책연구위원을 비교섭단체 즉, 의원이 1명 이상인 정당에게도 배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마찬가지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동안 정책연구위원의 책임과 역할, 복무관리에 대해 여러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정치혁신'을 주장한다면 단순히 인원배정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책연구위원 운용 실태에 대해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내놓으면 어떨까?

▶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도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①정보위원회가 하는 일은?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대상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 심사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다. 국가정보를 다루는 위원회인만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일반 상임위원회와는 다른 면이 있다.

②정보위원회의 특례

우선, 정보위원회의 정수는 「국회법」에서 12명으로 못박았다. 다른 상임위 정수는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반면, 정보위 정수를 국회법으로 묶어둔 것은 업무의 특성상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위원 정수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정보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다. 정보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국가기밀 사항을 공개·누설 하면 안된다. 예산·결산 심사도 정보위원회 자체의 심사로 끝난다. 예·결산에 대한 총액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예결위가 별도로 심사하지 않는다.

국회 정보위원회 특례규정

③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방법과 조국혁신당의 요구

위와 같은 정보위원회의 특성 상 정보위원회 위원 선임 방식도 국회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로부터 (교섭단체 소속)후보를 추천받아 부의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선임한다.(일반 상임위 위원의 경우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 요청으로 요청으로 선임한다.) 조국혁신당의 요구는 교섭단체 소속이 아니더라도 정보위원회 위원에 선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자는 것이다. 왜 그렇까? 이유는 잘 모르겠다. 아무튼 역시 성공 가능성은 거의 없다.

▶조국혁신당이 '0석 취급'을 받지 않을 방법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 3건은 현실적으로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최소한 현재 분위기는 그렇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의 존재감을 높혀야 한다. 그 존재감은 국민의 지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비록 소수당이지만 국민을 위한 좋은 법을 발굴하고 이를 관철시키는데 헌신한다면, 조국혁신당이 국회 교섭단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응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데 과연 지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