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은 '헌법재판소의 시간'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시되었다. 바야흐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1차 변론은 2025년 1월 14일 시작되었고, 8차 변론은 2월 13일로 예정되어있다.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의 조직, 운영 및 심판절차는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 심판, 국가기관 등의 상호간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다룬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정년은 70세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②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재판관을 임명하기 전에, 대법원장은 재판관을 지명하기 전에 인사청문을 요청한다.
③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일 또는 정년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임기 중 재판관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이 국회의 폐회 또는 휴회 중에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경우 또는 결원된 경우에는 국회는 다음 집회가 개시된 후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총 8인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3인(문재인2, 윤석열1), 대법원장 지명 3인(김명수2, 조희대1), 국회 선출 2인(민주1, 국힘1)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는 금년 4월 18일까지다.
헌법재판관 | 임기 | 지명/임명 | |
문형배 | 2019. 04. 19. ~ 2025. 04. 18. | 문재인 | |
이미선 | 2019. 04. 19. ~ 2025. 04. 18. | 문재인 | |
김형두 | 2023. 03. 31. ~ 2029. 03. 30. | 대법원장 (김명수) | 윤석열 |
정정미 | 2023. 04. 17. ~ 2029. 04. 16. | 대법원장 (김명수) | 윤석열 |
정형식 | 2023. 12. 18. ~ 2029. 12. 17. | 윤석열 | |
김복형 | 2024. 09. 21. ~ 2030. 09. 20. | 대법원장 (조희대) | 윤석열 |
조한창 | 2025. 01. 01. ~ 2030. 12. 31. | 국회 (국민의힘) | 최상목 |
정계선 | 2025. 01. 01. ~ 2030. 12. 31. | 국회 (민주당) | 최상목 |
▶헌법재판소 심리와 정족수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그런데, 2024년 10월 17일, 헌법재판관 9인 중 3인의 임기가 종료되어 6인체제가 되었다. 6인체제에서 헌재 심판은 어떻게 될까? 헌재는 10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7명 이상 심리'를 정한 제23조 ①항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이는 헌재가 ‘6인 이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다만 6인으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했다. 다만, 2025년 1월 1일부로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이 임명됨에 따라 헌재의 정족수 논란은 소멸되었다.
▶헌법재판관 논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정족수 논란은 국회에서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하면서 극에 달했다. 국회는 2024년 12월 26일, 국회 추천몫 헌법재판관 3인(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을 선출했는데, 선출 직전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재판관 임명 거부 입장을 밝혔다. 여야 합의 없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여 12월 27일 탄핵되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2024년 12월 31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중 마은혁 후보를 제외한 2명에 대해 임명 방침을 밝혔다. 이로서 헌재 정족수 논란은 정리가 되었지만, 선별 임명에 대한 또다른 논란을 낳았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헌법재판관 정족수 및 임명과 관련하여 홍역을 치른 국회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국회 및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서는 곧바로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다. 이성윤(안)과 서영교(안)을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다.
대표발의 | 제안일 | 헌법재판소법 개정 내용 |
이성윤 | 2025-1-2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후단의 경우, 국회에서의 선출과 대법원장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7일을 경과한 때에는 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 |
서영교 | 2025-1-14 | 제6조(재판관의 임명)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은 제1항의 선출 또는 지명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판관을 임명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관이 임명된 것으로 본다. |
▣ 7일과 10일의 차이
이성윤(안)과 서영교(안)은 취지와 목적이 동일하다.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절차적, 형식적 행위이므로 지체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지체없이'의 기간을 이성윤(안)은 7일로 한 것이고, 서영교(안)은 10일로 한 것이다. 7일(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에서 10일(안)을 다시 발의한 것인데, 이 경우 서영교 의원은 왜 7일이 아니라 10일인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설명이 안되면 서영교(안)은 법안 발의 건수를 늘리기 위한 카피 법안으로 오해받을 수 밖에 없다. ③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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