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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

현행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

by 레몬컴퍼니 2025. 1. 22.

▣ 「소득세법」 개정안(임광현, 전재수, 윤준병, 이수진)

「소득세법」 제12조에서는 비과세 소득, 즉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소득을 정하고 있다.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비과세 이유는 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또는 특정 정책의 장려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비과세 소득 대상에 '근로자의 식사대'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비과세 한도액은 20만원 이하다. 이 한도를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현행 20만원 비과세 식사대 적정금액은?

▶식사대 비과세 경과와 현황

근로자의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는 199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최초 도입되었다. 당시 한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5만원 한도로 비과세되었다. 8년 후인 2004년에 한도를 1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18년 후인 2022년에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만원으로 올려 현재에 이르고 있다.

※비과세 소득 확대 효과

비과세 소득이 늘어나면 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총 급여액이 줄어들게 된다. 당연히 소득세 산출세액도 줄어든다.

소득세액 계산 절차

그런데 단순히 소득세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선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의 감면 효과도 발생한다. 또한 근로자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운영되는 각종 제도(주택마련 저축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의 대상자도 일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식사대 비과세 한도상향 주장 배경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된 이유는 고물가에 따른 직장인들의 ‘밥값’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함이다. 직장인들의 식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기때문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과세 한도를 얼마까지 늘릴까?

현재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고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4건이다. 임광현 의원(2024-7-31), 전재수 의원(2024-11-5), 윤준병 의원(2024-12-31), 이수진 의원(2025-1-17)이 각각 발의했다.

비과세 식사대 한도상향_소득세법 개정안_임광현 전재수 윤준병 이수진

의원별로 제시한 비과세 한도 적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현행 소득세법 임광현(안) 전재수(안) 윤준병(안) 이수진(안)
□ 비과세소득(제12조 제3호 러목)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월 30만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함) 월 30만원 이하 월 30만원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함) 월 30만원

모두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자는 것인데, 재미있는 것은 한사람은 30만원, 또 한사람은 30만원 이상, 다른 한사람은 30만원 이하로 조문을 만들었다. 이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선행발의 법안과 차이를 둔 것일 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에 대한 쟁점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려와 반대의 입장도 있다. 우선, 진짜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근로자에게는 별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비과세 소득을 늘려도 세부담에 변화가 없는 면세점 이하 저소득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6%를 차지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과세 소득 확대는 고소득자 중심으로 수혜를 받게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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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항상 나오는 말인데, 비과세소득 확대로 인한 세수감소 문제다. 안그래도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데 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 부담 수준은 2022년 기준 6.6%(OECD 평균 8.2%, G7 국가 평균 10.4%)
총조세 대비 소득세 비중은 20.5%(OECD 평균 23.5%, G7 평균 30.9%)

 

사실 가장 큰 쟁점은,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늘린지 얼마 안되었다는 점이다. 2022년 세법개정으로 10만원에서 두 배를 늘려 20만원으로 했는데 재정부담을 감수하며 이를 다시 추가상향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이다. 2023년에 양경숙 의원이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3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당시에도 "상향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후" 다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양경숙 의원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임기만료폐기되었다.

▣ 발의는 쉽지만, 통과는 어려운 법안

이번에 다루는 소득세법 개정안 같은 경우 법안을 발의하기는 정말 너무 쉽다. 현행 법률에서 20이라는 숫자를 30으로 바꾸기만 하면 하나의 법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통과되기는 정말 어렵다. 왜냐하면 법률에서의 숫자는 대부분 세수, 재정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법안일수록 정말 진지한 고민과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통과가 되든말든 그냥 법안을 툭툭 던지는 국회의원들이다. 이들의 목적은 법안의 통과보다는 발의 그 자체에 있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