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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박정하] 유턴인재도 지역인재에 포함시켜야 하나?

by 레몬컴퍼니 2024. 6. 4.

지역인재, 유턴인재란 무슨 말일까?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이전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방대학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방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지역인재가 타 지역에서 대학을 마치고 출신 지역으로 돌아와 공공기관에 취업하고자 할 경우를 '유턴인재'라고 하고, 현행법상 유턴인재는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유턴인재도 공공기관 의무채용 지역인재에 포함

박정하 의원 프로필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위와 같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에서 소위 '유턴인재'를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을 수도권에서 졸업한 사람도 지역인재에 포함시켜 채용하게 하는 것이다. 박정하 의원은 현행 지역인재 의무채용 방식이 역차별 소지가 있으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인재의 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21대국회 유사법안(양금희 의원 발의) 폐기 사례

유턴인재를 지역인재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이미 양금희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양금희 의원은 수도권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공공기관 이전 지역에 10년 이상 주소등록을 했던 사람은 지역인재로 포함시키자는 내용이었다. 양금희 의원은 현행법의 단서조항에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박정하 의원은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형식적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동일하다. 

현행 (2020-6-30)양금희 의원(안) (2024-5-30)박정하 의원(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청년으로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 등록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은 이전지역인재로 보아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역인재 채용 등) ①...<단서삭제>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양금희 의원의 개정안은 소관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폐기되었다. 그 이유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지역인재 범위는 지방대학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해 설정된 것으로 이를 개정할 경우 지역대학 진학 유인 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양금희_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법_유전인재 지역인재 포함

양금희 의원 개정안은 2020년 9.8일에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되었고, 9.21일에 개최된 소위에서 별다른 이견이나 쟁점 없이 그냥 폐기되었다.

▶분류: 폐기법안 재발의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법에서 설정한 지역인재의 범위는 비록 역차별 등의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발의할 때는 더욱더 치밀한 논리와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