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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강유정]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재정지원 우대_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

by 레몬컴퍼니 2024. 5. 31.

강유정 의원 프로필

강유정 의원의 22대국회 '1호 법안' 세트는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 5건이다. 5건의 법안은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강유정 의원_22대국회 1호법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를 우대하기 위한 동 법 개정안은 21대국회에서 이상헌 의원이 발의(2021년 10.26일)하여, 2023년 7.7일 소관위인 문체위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되었다. 그러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의결 보류되어 계류되다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동 법 개정안은 같은 내용을 다시 발의한 것이다. 

(2021-10-26) 이상헌 의원 안 (2023-7-7) 문체위원장 대안_폐기 (2024-5-30) 강유정 의원 안
제25조(표준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표준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25조(표준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콘텐츠사업자에 대하여 콘텐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법사위는 왜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 재정지원을 반대했나?

2023년 9.13일 법사위에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등에 대해 상정 및 대체토론이 진행됐다. 대체로 진흥법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거나, 너무 단순하고 거친 정책이라는 이유에서 보류되었다. 당시 동 법안의 처리에 반대한 의원과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법사위 회의록 일부 발췌)

▣장동혁: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예 정부 지원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적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배제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소병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인데 표준계약서 같은 것을 지키도록 이렇게 권장하고 지도를 하는 것은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재정 지원 같은 것을 배제해 버린다. 이게 진흥법하고 취지가 맞는 것인지 좀 갸우뚱해요.

▣조정훈: 정부지원금 주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너무 단순하고 거친 정책 입법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표준계약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산할 수 있을지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같은 맥락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애니메이션 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배제하는 동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유정주 의원이 발의( 2021년 11.24일)했다. 이 법안 역시 2023년 9.13일 법사위에서 위 「콘텐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이유로 의결 보류되었다. 그러나 2024년 1.24일 법사위에서 불이익 방식(재정지원 배제)을 삭제하는 수정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었다. 강유정 의원 안은 재정지원 배제가 아니라 우대의 형식을 취한 차이 정도다.

(2021-11-24)유정주 의원 안 (2024-2-13)공포법률 (2024-5-30)강유정 의원 안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 또는 제10조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의2(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업자가 애니메이션 제작기간 동안 애니메이션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9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0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애니메이션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법사위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일관적으로 반대한 것도 아니다. 김승수 의원은 2021년 4.23일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에 대해 재정지원을 우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023년 2.16일 법사위 심의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2021-4-23)김승수 의원 안 (2023-3-21)공포법률
제1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만화사업자단체를 재정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제9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만화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를 우대할 수 있다.

 

정리하면, 법사위는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우대에 대해 2023년 2월에는 찬성, 9월에는 반대했다. 왜 찬성에서 반대로 돌아섰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포괄적 확대

강유정 의원은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연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모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지원 차원에서 우대하는 내용이다. 분야에 따라 일관성이 없는 현재의 (표준계약서 사용 사업자)우대정책을 정비하고, 이를 포괄적으로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법안명 주요내용
대중문화예술발전법 개정안 제8조(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관한 재정지원 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7조의2(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이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및 이스포츠 단체에 대하여 이스포츠 산업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공연법 개정안 제10조의3(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 및 공연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등 공연예술에 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

 

▶분류: 폐기법안 재발의

상기 5건의 법안은 폐기법안 재발의로 분류한다. 실제로는 처음 발의된 법안도 있으나 맥락과 내용상 그렇게 분류한다. 21대국회 폐기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이 법안들이 21대국회에서 어떤 이유로 통과가 안되었는지, 그래서 22대국회에서는 어떻게 통과시킬 것인지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기를 기대한다. 향후 처리과정을 유심히 지켜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