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2024년 3월 5일, 김은희 국회의원 외 11인이 발의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다.
김은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탁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엄벌을 받아야 마땅한 가해자가 형사공탁 특례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형을 감면 받는 등의 부작용을 차단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피해자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요구하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도 모르게 재판부 선고 직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통해 형을 일부 감면받음으로써 피해자를 두번 울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법평론」 분석의견: 유사법안 추가발의
김은희 의원의 공탁법 개정안은, 그 취지와 목적이 유사한 법안이 이미 발의되어 있는 상황으로 '유사법안 중복발의'에 해당된다. 설훈 의원은 형사공탁 시한을 변론 종결 14일 전으로 개정하는 공탁법안을 제안(2023년 9월 27일)했는데, 김은희 의원은 이를 20일로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것이다.
설훈 의원 발의 법안(2023년 9월 27일) | 김은희 의원 발의 법안(2024년 3월 5일)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변론 종결 기일 14일 전까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변론 종결 기일 20일 전까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
또한 형사공탁 사실을 피공탁자(피해자)에게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률개정안은 이미 이탄희 의원이 제출(2023년 12월 4일)해 둔 상태로, 김은희 의원은 알리는 방법 등에 대해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것이다.
이탄희 의원 발의 법안(2023년 12월 4일) | 김은희 의원 발의 법안(2024년 3월 5일) |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④ 공탁관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과 검찰에 형사공탁에 관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전화, 전자우편,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지받은 내용을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제4항에 따라 고지한 형사공탁에 대하여 변론 종결 기일 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탁자 또는 그 법률대리인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김은희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법안 심의는 객관식 4지선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훈 의원이 형사공탁 시한을 변론 종결기일 14일 전까지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14일은 심의 과정에서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굳이 이를 20일로 하는 법안을 추가로 발의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발의하겠다고 하면 '14일은 안되고 20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느낌적 느낌은 곤란하다. 그러나 김은희 의원의 법안 제안설명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김은희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2024년 4월 18일 현재, 김은희 의원의 법안발의 건수는 11건이다. 김은희 의원은 2024년 1월 8일, 허은아 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으로 승계된 만큼,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처리된 대표발의 법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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