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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박성훈] 22대국회 1호 일몰연장 법안_선박 '톤세제' 연장

by 레몬컴퍼니 2024. 6. 5.

'일몰연장법안'은 법 적용 만기일을 연장하는 법안이다. 21대국회에서 수많은 일몰기한 연장 법안이 의원들의 입법실적을 늘리는데 활용되어 왔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일몰연장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의원 법안 발의·처리 건수 늘리기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기

박성훈 의원 프로필

박성훈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2대국회의 첫번째 일몰연장 법안이다. 2024년 12월 일몰 예정인 선박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다. 일단, '톤세제'라는 것이 무엇인가?

▶'톤세제'란 무엇인가?

톤세제란 무엇인가:이미지 출처_트레드링스

일반적으로 법인세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그런데 해운사의 경우 영업이익 대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를 '톤세제'라고 한다. 해운업의 업황 변동이 워낙 심하다보니 해운사의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보인다. 톤세제 도입으로 해운사는 일반 법인세 방식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줄었다. 문제는 톤세제가 영구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5년에 5년 일몰제로 도입되었다. 5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미 3번(09년, 14년, 19년) 연장되었고, 금년 2024년에 다시 한번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톤세제 연장에 대한 정부입장은?

톤세제의 연장 여부 결정에 있어서, 사실 국회의원이 연장법안을 내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 원래 일몰연장이라는 것이 기재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하면, 의원 법안 발의 여부와 무관하게 시행한다. 의원이 일몰 연장 법안을 발의해도, 기재부가 "노"하면 연장이 안된다. 마무튼 톤세제 연장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은 현재 "결정된 바 없음"이다.

톤세제 연장 여부에 대한 기재부 입장

지난 3월, 기재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밝힌 입장에 의하면, 현재 톤세제 연장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일종의 용역으로 추정)가 진행 중이고, 최종 검토는 6월 말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톤세제 연장에 대한 찬반 입장은?

톤세제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여부가 팽팽하다. 다만, 비전문가의 입장을 전제로, 연장 찬성측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어보인다.

 

▷찬성측 주장

당연히 톤세제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는 해운업계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 해운업의 글로벌 경쟁국들이 대부분 톤세제를 적용하고 있어, 우리가 톤세제를 폐지할 경우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톤세제가 폐지될 경우 국내 선박을 다른 국가로 국적 변경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찬성 측은 일몰연장 수준이 아니라 이젠 톤세제 영구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요국가 톤세제 적용 현황

▷반대측 주장

조세형평성을 강조하는 측에서는 톤세제 연장을 반대한다. 톤세제와 일반 법인세 납부방식은 선택제이다. 해운사 입장에서는 불황기에는 법인세로, 호황기에는 톤세제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지난 20년간 해운사들은 영업이익의 2%이내 정도 세금만 내왔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폐지가 안되면 최소한 세율이라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분류: 일몰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박성훈 의원이 톤세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본인이 톤세제 일몰 연장에 찬성한다는 의지의 표현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실제 이 법안이 톤세제 연장 여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거나, 거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일몰기한 연장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의원의 자유이나, 일몰연장 조특법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 실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