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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민형배, 법안발의 건수 압도적 1위

by 레몬컴퍼니 2024. 4. 22.

민형배 의원 프로필: 출처_대한민국국회 홈페이지

민형배 의원은 22대 총선에서 이낙연 전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했다. 4월 21일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다. 2024년 4월 22일 현재 325건. 압도적 1위다. 그런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발의 법안 중 미처리법안 숫자가 가장 많은 의원도 민형배 의원이다. 현재 268건. 이것 또한 압도적 1위다. 법안 발의 건수 최다 의원의 명과 암을 살펴본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법안처리 현황: 출처_잠자는 국회

앞서 밝힌 것처럼 민형배 의원의 법안 발의 건수는 325건, 이 중 처리 법안은 57건에 불과하다. 처리율은 17.5%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처리법안 중 6건은 철회 또는 폐기된 것으로, 실제 법률에 반영된 법안은 51건이다. 실질 처리율도 15.7%로 낮아진다. 발의 법안의 80%가 넘는 268건은 21대 국회의원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법안 발의 최다의원으로 빛이 날 수 있지만, 법안 폐기 최다의원이라는 불명예 기록도 함께 남기게 된다.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분석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1: 출처_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2: 출처_잠자는국회
민형배 의원 21대국회 처리법안 목록3: 출처_잠자는국회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법안의 발의 건수는 물론 처리 건수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의 양이 아니라 질이다. 민형배 의원의 입법활동에 대한 평가는 처리 법안 57건의 사례를 따져봐야 가능하다. 처리법안 전체를 분석하기는 어렵고, 특징적인 법안 중심으로 검토한다.

▷대안에 반영 안된 '대안반영 폐기' 법안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에서 다룬 바 있다. ☞자세히 보기 다시 간략히 요약하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실제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는데도, '대안반영폐기'로 분류하여 입법 실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23일)

이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 납세지를 납세자 주소지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변경하는 내용이나,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반영폐기'로 처리되어 법안 처리건수 1건이 추가되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월 23일)

이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직자 출신의 국회의원이 일정기간 관련된 상임위원회 위원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나, 이 또한 개정법률에 반영된 내용이 없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9월 28일)

이 법안은 사기업 또는 직역단체 등의 임원 출신 국회의원이 일정기간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수 없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 역시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입법실적에 포함되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1월 2일)

이 법안은 지방세 분리과세 대상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나, 개정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2월 30일)

이 법안은 미성년자 등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같은 목적으로 송기헌 의원(2021년 5.10일), 백혜련 의원(2021년 6.11일) 등이 민법 제1019조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사한 취지의 민형배 의원 법안(민법 제1020조 개정)은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1월 27일)

이 법안은 벌채 시 재해방지 등을 위해 남겨지는 수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미 2022년 12.27일에 개정되어 2023년 6.28일에 시행예정인 같은 법률에 포함된 내용이다. 법개정의 실익이 없으므로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8월 9일)

참 재미있는 사례다. 이 법안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의에 '체험학습 등 활동을 위한 이동까지 포함'시키는 내용이나, 개정 법률은 정 반대로 '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은 어린이 통학에서 제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반영폐기로 분류되어 처리법안으로 집계되고있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8월 17일)

이 법안은 정당의 정책현수막 설치와 같이 무소속 국회의원도 정책이나 정치현안에 대한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나, 개정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4월 10일)

이 법안은 기부금에 대한 답례품의 범위에 사회적기업, 중소기업 및 여성기업이 생산·제공하는 물품을 포함하고, 고향사랑기금의 지원대상에 해당기업도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내용 역시 개정 법률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상 9건의 민형배 의원 처리법안은 엄밀히 말하면 '대안반영폐기'가 아니라 사실상 '폐기'로 처리해야 마땅하다. (이 판단은 필자의 주관적 의견으로 민의원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대안반영폐기'와 '폐기'의 차이는 국회의원에겐 하늘과 땅 차이다. 전자는 입법실적으로 카운팅되지만, 후자는 법안처리 실적에 반영되지 않는다.

▷유사법안 추가 중복발의 법안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0월 29일)

이 법안의 핵심내용은 범죄예방을 위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으로, 2020년 9.16일에 김용판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2020년 11월 5일)

이 법안은 대통령령(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법률로 제정하는 것으로, 이미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홍익표 의원; 2020년 6.26일)」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하영제 의원; 2020년 9.8일)」이 발의되어 있었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10월 7일)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 한도를 현행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이미 2020년 11.28일에 윤후덕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공포 법률에서는 30억원으로 반영되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2월 20일)

이 법안은 2022년 12월 29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털 화재에 따른 인명사고를 계기로 방음터널의 화재 발생시 확산방지 및 피해예방을 위한 것이다. 민형배 의원 발의 전 이미 같은 취지의 개정안을 윤두현 의원(2023년 1.18일)과 최춘식 의원(2023년 2.6일)이 발의하였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023년 1월 27일)

이 법안은 소화물 배송 대행 서비스사업의 운송 수단에 로봇과 드론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2022년 11.3일에 강대식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1년 3월 31일)

이 법안은 현행 국방부와 국가보훈부로 나누어져 있는 국립묘지의 관리 주체를 국가보훈부로 일원화 하는 내용이다. 이미 2020년 8.26일에 김홍걸 의원이 같은 취지의 법안을 발의하였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11월 24일)

이 법안은 교육시설인 경우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취지와 내용의 법안을 2022년 11.1일에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

유사한 취지와 목적으로 발의된 선행법안이 있을 경우, 약간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새로이 법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방식으로 법안을 제출하는 것 자체를 강제로 막을 수는 없지만, 유사법안의 추가 중복발의는 국회의원의 입법실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경미한 변경의 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12월 10일)

이 법안은 동 법률의 목적 중 '국민경제의 발전'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개정하는 것이다. 공포 법률에서는 '지역균형발전 및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으로 반영되었다.


※ 참고로 민형배 의원은 12.10일 같은 날, 같은 목적으로 여러개의 법안 제1조(목적)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이하 4건의 법안은 미처리 상태로 계류중이다. 통상 발의 건수 늘리기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수법이다.

법안명(202012.10일 발의) 현행 개정안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 1(목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 1(목적)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1(목적) 도모함 도모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 1(목적) 지역개발 지역균형개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5월 2일)

이 법안은 보험업법 제124조(공시 등)의 '비교·공시할 수 있다'를 '보험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비교·공시하여야 한다'로 바꾼 것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4월 14일)

이 법안은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방식을 종전의 공정위 중심 하향식 방식에서 상향식으로 바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원래 취지가 반영되어 의결되었지만, 법 개정(의결) 이전에 이미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시행(2022년 6.8일)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2년 4월 14일)

이 법안은 같은 날 발의한 위 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용이다. 같은 이유로 경미한 변경으로 판단한다.

경미한 법안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은 다소 주관적이다. 발의한 의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문제는 경미한 사안이든 아니든 법안은 일단 처리가 되면 해당 의원의 입법실적 1건이 된다. 숫자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평가하면 안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동일 법률 개정안 반복 발의

민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관련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유사한 취지와 목적의 법안을 여러차례 나누어 발의할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 해당 의원의 법안 발의 및 처리 평가에서는 1건으로 취급하는게 맞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0년 7.8일 / 7.23일 / 9.9일 / 12.8일 / 2021년 7.8일 이상 5건)

▶민형배 의원 사례분석 시사점

모든 일에는 밝음이 있으면 반드시 어둠이 따른다. 민형배 의원의 21대 국회 입법활동 사례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시 법안발의 건수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명실상부하게 보여주고 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나마 처리한 법안들의 질적 수준도 대체적으로 미흡하다는 것이다. 22대 국회부터는 법안의 숫자가 아니라 내용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해야 한다. 민형배 의원 사례가 반면교사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