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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논란의 중심, '처분적 법률'이란?

by 레몬컴퍼니 2024. 5. 17.

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처분적 법률'이냐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다. 처분적 법률이라는 말은 다소 생소한 용어인데, 공부하는 마음으로 정리해본다.

▶법률의 일반적 특징, 4가지

우선, 법률의 특성으로 보통 4가지를 꼽는다. 일반성, 추상성, 포괄성, 지속성이다. 일반성은 법률이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된다는 뜻이다. 추상성은 법률 규제사항을 지나치게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포괄성은 법률의 적용 대상을 개별적 또는 한정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절차, 규제사항은 보통 행정부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룬다.) 지속성은 말 그대로 수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법률적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다.

▶법률의 유형

이런 법률의 특성을 가지고 법률의 유형을 몇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법, 특별법, 기본법, 한시법 등이다. 일반법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법률의 유형으로 상기 4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대부분의 법률이 여기에 해당된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며(일반성), 특정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추상성), 행정적 집행과 사법적 처분을 매개로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적용된다.

▶특별법의 개념과 유형 & 사례

특별법은 어떤 사항에 관하여 특정의 사람, 지역, 기간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특별법은 특례법, 특별조치법 등의 이름으로 일반법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특별법은 일반적으로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인 내용과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고,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 사례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특례법이라 하며, 어떤 법령이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예외적 조치를 규정하고자 하는 경우를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특별법 사례]
√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특례법 사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특별조치법 사례]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기본법의 개념과 사례

기본법은 어떤 분야에 관하여 기본적 내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말한다. 우리 사회의 분화 및 다원화에 따라 어떤 분야에서 특정한 사항에 관한 개별 법률이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상호간 관계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바, 기본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법들은 이 기본법의 원칙 내에서 운용하게 하는 것이다.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변경하는 일련의 조치는 2023년 4.27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국가유산기본법'을 기준으로, '문화재 보호법',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이 운용되고 있다.

▶한시법의 개념과 사례

한시법은 제정 당시부터 유효기간을 미리 예정하고 있는 법률을 말한다. 한시법의 내용에는 기존 법률에 대한 특별법적 요소를 담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2024년 5.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등 특검법이 대표적인 한시법이다.

▶'처분적 법률'의 개념과 쟁점

마지막으로,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이나 사법적 처분을 매개로 하지 않고, 직접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처분을 통해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 등을 발생시키는 법률을 말한다.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의 경우 행정적 처분을 통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로 직접 처분을 내린다는 의미에서 '처분적 법률'로 보여진다. 여기에서 입법부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판례_처분적 법률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권력분립 원칙에서 볼 때, 입법권은 행정권이나 사법권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과연 '처분적 법률'을 통해 행정적 집행과 사법적 처분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명쾌하게 규정하기가 어렵다. 보통 우월한 공익적 이유가 있는 경우 개별적·구체적 조치를 담은 처분적 법률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위헌성 논란에 휩싸일 경우 결국 그 판단은 헌법재판소에 맡길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없도록 특별법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어떤 모양으로 공개될지 그저 궁금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