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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쟁점

윤관석 의원 '입법로비' 대상이 '수도법'?

by 레몬컴퍼니 2024. 5. 20.

윤관석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국회사무처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2024년 5.3일) 검찰이 지목한 입법로비 대상은 「수도법」. 우선, 검찰이 법제실을 압수수색 했다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이다. 국회 법제실은 의원 등이 요청한 법률안을 입안 또는 검토하는 부서다. 만약 뭔가 은밀하게 법 개정을 추진하려면 굳이 법제실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법제실에서 수사 단서를 찾겠다? 늘 그렇지만 '국회 압수수색'이라는 뉴스를 만들기위해 궁여지책으로 강제수사를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아마 십수명이 떼로 몰려와 하루 종일 뒤적거렸을 것이다. 아무튼 수도법 개정안의 내용은 무엇일까?

▶검찰이 입법로비로 지목한 「수도법」 개정안

수도법 개정안_송옥주 대표발의_윤관석 공동발의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수도법 개정안이다. 윤관석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들어있다. 이 법안은 화장실 양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절수등급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참고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는 2002년 4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안은 왼쪽 예시와 같은 절수 등급 표시를 지금까지의 '선택'에서 '의무'로 전환하여 화장실 등에서 낭비되는 수돗물의 절약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원래 절수등급 표시제는 2019년에 도입되었는데, 여전히 절수설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절수등급이 낮은 제품을 설치하는 문제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법 개정이 추진된 것으로 이해한다.

환노위 환경법안심사소위 회의록 발췌_홍정기 환경부 차관

▶절수설비 등급표시 의무화

2021년 5.14일, 이 수도법 개정안이 논의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도 '의무화'에 대한 이견이 없었고, 그 결과  이 법안은 2021년 7.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8.17일 공포되었다.

수도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수도법 개정을 통해 절수등급 표시제는 의무화 되었고, 아울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 3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되었으며, 등급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도록 강화되었다.

▶화장실 물절약을 위한 의정활동 사례

이장우 의원 대표발의_수도법_20대국회

화장실 등에서의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수도법」 개정은 이전에도 이미 다양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관련 법개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장우 의원도 유사한 취지로 수도법 개정을 추진했다. 또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정문 의원이 국회 화장실 절수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변기물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아마 이후 이에 대한 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

이정문 의원_국회사무처 화장실 절수설비

검찰의 추정대로 수도법 개정이 진짜 입법로비 대상이었는지 아닌지 그건 알 수가 없다. 다만, 마치 '입법로비'라고 하면 마치 거기에 대단한 음모와 부정부패가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아무튼, 입법로비를 수사한다고 국회 법제실을 뒤집어 엎은건 검찰의 오버 중의 오버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