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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발의104

내란죄 사면? 꿈도 꾸지마! ▣ 「사면법」 개정안「사면법」은 사면과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사면은 형(刑)을 면제하는 것이고, 감형은 형을 변경, 복권은 형 선고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동안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일부 있었다. 그래서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국민의 법 감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를 계기로 대통령 특별사면의 범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사면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사면의 종류, 대상, 효과현행 「사면법」은 사면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반사면은 '죄를 범한 자'가 대상이고, 특별사면이나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연히 복권의 대상자는 '형의 선고로 인하여 자격이 .. 2025. 1. 6.
법안 발의건수 17배 부풀리기 ▣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안(김현정)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에 형태가 일반 법안들과는 좀 다른 것이 있다. 보통 "~을 위한 ○○위원회 소관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같은 형식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런 법안은 동일한 개정 내용을 수십개의 법안에 모두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이런 법안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려 한다.▶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법률 개정안(김도읍)김도읍 의원은 2024년 8월 16일 하루에 9건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은 모두 같은 내용이다.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내용이다.9건의 법안이지만 실제로 여기에 포함된.. 2025. 1. 3.
택배파업 시 대체배송은 합법? 불법?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유용원)2024년 9월 27일, 대법원은 비노조원의 '대체배송'을 막은 택배노조 간부에 대해 업무방해 유죄를 확정했다. 이 판결은 택배노동자의 파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체배송' 분쟁에 대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대체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57239?sid=102 '대체 배송' 못하게 막은 택배노조 간부들…벌금형 확정노조원이 담당하는 택배 화물을 대체 배송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 2024. 12. 26.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 구매 지원 ▣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김용민)2022년 기준으로 전업 배달종사자는 약 23만 명으로 추산된다. 부업으로 배달업을 하는 사람은 약 40만 명이다. 이처럼 오토바이 배달이 활성화 되면서 오토바이의 소음 및 배기가스 문제가 여기저기서 제기되었고, 이의 저감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배달용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구매 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김용민 의원 발의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개정안현행 「생활물류 서비스산업 발전법」 제23조는 생활물류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경제적·환경친화적 시설 및 장비의 확충과 개선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용민(안)은 이 지원대상에 배달용 전기이륜차(구매)를 추가하.. 2024. 12. 23.
대리입금(댈입)과 이자제한법 ▣ 「이자제한법」 개정안(김정재)'댈입'은 대리입금의 은어다. 대리입금이란 주로 청소년들이 공연티켓, 굿즈, 게임 아이템 등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소액 고금리 대부업'이다. 주로 SNS를 통해 거래된다고 한다. 황당한게 비록 소액이지만 이자가 연이자 환산시 3,000%에 달하는 경우도 있고, 불법추심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의 횡포를 근절시킬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이 있다.▶대리입금: 청소년 대상 소액 고리대부업여성가족부의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3.4%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청소년 대상 고금리 소액 대부업은 최근에 생긴 수법이 아니다. 이미 2019년 3월, 조선일보는 고등학생이 게임.. 2024. 12. 20.
근로는 틀리고 노동이 맞다 ▣ 「근로기준법」, 「근로자의 날 제정 법률」 개정안 등(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우리 「헌법」에서도 근로와 근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현행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주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가 아니라 '노동'을 써야한다는 법안이 다수 발의되었다.▣ '근로'가 아니라 '노동'인 이유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박해철, 김주영, 이수진 의원이다. 이들 세 명 의원이 밝히는 [근로→노동] 변경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박해철 의원"근로"는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다. 근로라는 용어에는.. 202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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