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자구심사2 [기고] 케케묵은 법사위의 권한남용, 이젠 그만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같은 입장이다. 차이가 있다면, 견제의 대상이 다르다. 민주당은 대통령과 정부의 독주를,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영 논리로 보면 어느 쪽 입장이 옳다고 자신 있게 손들어 주기가 쉽지 않다.▶'관례'라고 할 일관성도 없다국회 관례를 적용해도 판단하기 어렵다. 15대 국회 이후 28년 동안 18명의 법사위원장이 거쳐 갔다. 정부·여당 견제 논리로 야당이 위원장을 12회 맡았지만, 여당 위원장도 6회나 있었다. 다수당 견제 명분으로 원내 제2당 소속 위원장이 10회 있었지만, 그냥 다수당이 맡은 경우도 8회나 된다. 지금의 민주당처럼 야당 다수당 위원장이 4회, 국민의.. 2024. 6. 9. 국회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 원내2당 몫? ▶'독주'를 견제하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정부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해야한다.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원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것이 관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측의 주장이다. 법사위원장 자리에는 야당이 맞을까? 제2당이 맞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정답은 없다.▶'법사위'가 왜 독주를 견제하는 위원회가 되었나?모든 법안은 법사위로 통한다.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마치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가 '다른 상임위에 대한 월권'이라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다. 법사위원이 반대하면 소관위원회 심사가 종료된 법안도 법사위에 장기계류 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법사위의 과도한.. 2024. 5. 24. 이전 1 다음 반응형